관세청은 16일 2012년도 하반기 정기 관세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40개 업체에 대해 금년 하반기에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0년부터 정기 관세조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각 반기별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기 관세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기 관세조사 선정기준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정기 관세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5000만달러 이상인 업체에 대해 관세청장이 평가한 신고성실도와 최근 4년 이내 심사받은 이력 등을 참고해 선정했으며, 아울러 일부 무작위 추출방식을 병행했다.
선정된 정기 관세조사 대상기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비롯해 서비스업, 운수업, 금융업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돼 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돼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뿐 아니라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적정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
관세청은 정기 관세조사가 도입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5개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마쳤으며, 누락된 세액 1062억원을 추징하고, 4조5000억원 상당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계자는 “정기 관세조사의 목적은 조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추징이나 제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신고오류 원인을 찾아내어 컨설팅함으로써 신고성실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납세자와 세관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기 관세조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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