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0 10:33

해운업계,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책 서둘러야

국내외 해운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비상이 걸릴 때가 온 것 같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반이 되는 관련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아야 하는데 기업등 전 산업 부문은 이에 대비해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뉴질랜드 등은 배출권 거래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를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소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수송체계 확립에 발맞춰야 하는 산업계의 기여도 여부를 가늠할 제도적 장치를 세계 각국이 앞다퉈 시행할 태세다.

결국 전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된 셈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관련 산업계마다 대처방안이나 온도차가 달라 해운업계의 향배가 관심거리다. 해운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유럽연합이 현재 논의중인 국제해사기구(IMO) 차원과 별도로 독자적인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초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국적외항업계는 유럽집행위원회(EC)에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유럽집행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유럽집행위원회의 시장적 조치 적용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유럽집행위가 추진중인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시장적 조치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유럽집행위는 EU역내 항만 입출항 선박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설정 및 탄소배출권 매매제’인  배출권거래제와 ‘선박연료유에 일정요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등의 시장적 조치 적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적외항업계가 유럽집행위의 시장적 조치 적용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제해사기구가 지난해 7월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해 국제항해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내년 1월 1일부터 규제할 예정인데다 시장적 조치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EU의 독자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로 해운업계에 따르면 케이프사이즈급 벌크선 1척에 대한 연간 탄소세 부담은 100만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컨테이너선박의 경우 아시아-유럽항로에 투입되는 8600TEU급 선박이 17노트로 운항할 시 척당 180만달러이상의 비용부담이 가중된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향후 운항 비용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해운선사들의 대응책 준비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는 듯 하다.

국내 굴지의 외항선사들만이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대책 팀을 만들어 운영중이다. 다행히 선주협회는 IMO 온실가스 대응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2회이상의 회의를 통해 오는 8월말까지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배출관리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선박종류별로 산출방식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와 연계·활용하는 동시에 검증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화급하며 선박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목표관리제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세계 각국이 친환경적 정책과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규제 문제를 부각시킬 것은 명약관화해 대형선사는 물론이고 중소형 선사들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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