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이종철)는 최근 유럽집행위원회가 추진중인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시장적 조치(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최근 EU 역내 항만 입출항 선박에 대해 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배출권 매매) 또는 탄소세(선박연료유에 일정요율의 세금 부과) 등의 시장적조치 적용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선주협회는 반대의견서를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유럽집행위원회의 시장적조치 적용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가 유럽집행위원회의 시장적조치 적용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제해사기구가 2011년 7월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하여 국제항해 종사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2013년 1월 1일부터 규제할 예정이며, 시장적 조치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EU의 독자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상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유엔해양법에 규정된 선박 기국(Flag State)의 고유권한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철도나 트럭보다 톤마일당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선박에 시장적조치를 적용할 경우 운송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철도나 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게 됨으로써 해운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가 더 배출되는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럽집행위원회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와 일본선주협회 등도 한국선주협회와 같은 취지로 유럽집행위원회의 시장적조치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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