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02 00:00
2000년 1월1일후 국제항해 선박에 규정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용디젤기관의
실소한화물 배출제어를 위한 검사등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해 선박으로부
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규제할 계획이다.
금년말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동기준(안)은 지난 97년 9월 26일 국제해사기
구에서 개최된 제 3차 당사국회의에서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협약을
채택함에 따른 것으로 2000년 1월 1일이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바겡 설
치 또는 개조설치되는 출력 130 KW이상의 선박용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
출기준을 만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규제조치는 앞으로 선박으로부
터의 모든 대기오염불질(할론가스, 휘발성유기하합물, 황산화물, 질소산화
물 등)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예비조치로서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인류의 공동노력, 즉 일련의 유엔환경보호작업계확과 보
조를 같이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