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7 17:44
사유지 ODCY 운영업체 문제 해결돼야
관세청은 부산 외곽컨테이너야드(ODCY)의 양산 ICD이전과 관련, 한국관세협
회 및 관련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양산 ICD완공과 함께 이전에 철저를 기
해줄 것을 요구했다.
관세청은 지난 94년 착공한 양산ICD 조성공사가 이번달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양산 ICD조성게획의 취지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의 특허기
간을 금년 12월 31일가지로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산ICD가 이번달 개장될 예정이라는 정부측의 견해에 대해 업계 관
계자들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달 개장은 현실적으로 어
려울 것으로 보이며, 금년말에야 완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45만평 규모의 부산 외곽컨테이너야드 입주업체들이 1
8만평 규모의 양산ICD로 이전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현재 외곽 CY업체들
의 경우 사유지로 운영되는 곳도 상당수 있어 임항지역에서 해양부나 국방
부의 부지를 빌려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전문제와는 별도로 대책을 마
련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또한 사유지에 ODCY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용도변
경 문제 등 현안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다.
이에따라 사유지 ODCY업체의 문제해결이 양산ICD 이전계획에 있어 큰 전환
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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