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7 17:44

[ WTO 뉴라운드 출범 앞두고 난항 예고 ]

해운자유화 결렬은 미국의 소극적 자세 기인

새로운 밀레니엄의 경제질서를 좌우할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가 출범
을 목전에 두고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뉴라운드 협상에
서 채택될 각료선언문 초안은 물론 주요 협상의제 설정을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시작된 WTO 뉴라
운드 논의는 1단계 의제발굴에 이어 금년 3~7월중 의제설정을 마무리지을
예정이엇으나 당초 의제로 선정된 농업, 서비ㅡ 분야, 공산품 관세인하 문
제와 협상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자는 데에만 합의를 보았을 뿐 별다른 진전
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각국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

그동안 해운분야는 우루과리라운드 및 1994~1996년에 걸친 WTO 해운계속협
상 등 두차례에 걸쳐 자유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미국이 회원국의 자유화 이행안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국의
양허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는
경쟁력이 강한 자국산업부문에 대해선 협상국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개방을
요구하면서도 경쟁력이 취약한 해운산업에 대해선 보호정책을 취하는 이율
배반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세계 해운자유화 협상에
대한 소극적 자세가 WTO해운자유화논의를 차기 라운드로 이월시킨 주원인이
었다.
96년 6월 WTO서비스 무역이사회는 해운관련 협상을 일시 중단하고 WTO의 차
기라운드에서 재개할 것, 서비스교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상 최혜국 대우
의무는 재개후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 작용하지 않으며 재개후 협상이 종결
될 때까지 각국은 새로운 보호주의적 조치를 도입할 수 없다는 내용등을 결
졍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원유수송을 자국적선으로 제한하는 알래스카
원유수송법을 지난 95년 11우러말 입안하는 등 세계 해운자유화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U및 일본 등 주요 해운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이같은 전례로 보아 향후 뉴라운드의 해운자유화 협사으이 성공여
부는 미국의 해운자유화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
적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해운관련단체들은 WTO 서비스협상에 해운분야
를 포함시키는 것이 자국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논의 자체0를 거부하
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정부 역시 GATS에 해운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자국
적선 화물우선제도, 연안해운법, 미연방해사위원회의 원한 축소 등 자국해
운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협상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 복합운송서비스 논의 제안할 듯

차기 WTO 해운서비스분야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첫째, 기존의 국제해운서
비스, 해운보조서비스, 항만서비스 이외에 미국이 복합운송서비스 분야의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분야에 대한 논의는 항공, 육상운송분
야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쟁점사항은 미국의 주요화물 국적
선 적취의무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알래스카 원유수송법
등 자국적선에 대한 화물유보제도는 국제해운자유화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다. 이에 따라 EU와 일본을 중심으로 한 OECD에서 동제도의 철폐를 미국 양
허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어 차기 해운서비스 협상의 핵심사항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해운을 비롯한 서비스분야의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에선 1982년 서비스 관련기업을 중심으로 설립된 서비스산업연맹을 설
립했으며 EU는 금년 1월에 유럽서비스네트워크를 구성해 WTO 서비스교섭을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일본은 해운자유화 원칙하에 차기 WTO협상에서 외항해운의 다각적인 자유화
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경단련이 중심이 돼 운수, 은행, 보험, 통
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는 산업차원의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정부와 산업계간 의견 및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WTO교
섭연락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차기 WTO협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또
해운자유화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 APEC, OECD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운자유화 논의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협상 당시 제출한 지정화물제도의 폐지, 해운관련업의
투자개방, 항만시설 접근보장 등을 주내용으로 한 양허안에 대해 96년 OECD
가입이후 조기에 국내해운시장을 개방한 상태이다. 따라서 차기 WTO해운서
비스 협상에선 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 요구 및 해
운부문 조기자유화를 위한 협상타결을 적극 지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아직도 일부 국가에선 외국자본출자비율의 제한 및 자국기업 우대정책
드으이 실시로 우리나라 외항선사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
어 이에 대해 적절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공정 실태 철저히 조사

향후 개최될 WTO해운서비스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우
선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해외영업시 현지국들의 법적, 제도적 및 관행적 시
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WTO가맹국 및 가맹예상국
특히 중국의 해운정책 중 국적선사의 해외영업활동에 대한 장해 및 차별요
인 등 소위 보호주의 정책리스트를 작성하여 향후 협상의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차원의 정보 및 의견교환을 위한 대책반 구성
이 필요하다는 것. 해운자유화 추진의 최대 수혜자가 될 해운업체들이 향후
해운자유화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주요 경쟁국 및 해외
시장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수집 및 의견교환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도 업계, 관련기관 및 정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해운업계 및 관련 연구기관과 정
보 및 의견교환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해운
자유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확고히 한 뒤 일본 및 EU등과 연계해 미
국 및 개도국 등 해운서비스 개방이 미약한 국가들의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긋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차기 WTO협상은 일관타결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협상과정
에 있어서 정부는 농·수산물 등 협상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와 긍정
적 효과가 예상되는 해운산업이라는 협상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
가 요구된다. 즉 국민경제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내 농업 및 수산분야 등
시장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의 협상시 차선책으로 협상
대상국의 해운분야 개방을 대응카드로 제시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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