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6 16:56

[ “선사카르텔 폐지돼야 한다”세계 하주모임서 잇따라 제기 ]

각국 선사동맹에 대한 통제노력 강화, 하주단체들 국제적 공조체제 형성

최근 들어 선사동맹에 대한 경쟁정책의 면제관행이 제한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 하주단체들의 모임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지난 4∼6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세안 하협연
합회(FASC)연차총회에서도 각국 하주 단체들은 선사카르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가 정기선 카르텔을 통제하고 국
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기선사의 행동규범을 무역관련 개혁법안에 포함토
록 촉구했다. 또한 내년 2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예정인 UNTAD(United Natio
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10차회의에서 정기선사의 행동규
범이 논의될 예정인데 선사카르텔이 주도하는 해운시장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국 정부가 선사카르텔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조항의 폐지
를 재고토록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하주들의 주장은 지난 9월13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세계 3대 무역블록 하주대표모임인
세계 하주협의회 연차회의에서도 제기됐는데 이들은 운송시장 규제완화,
정기선 경쟁정책 및 해운법 개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해상운
임 및 부대비는 선사카르텔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자유경쟁원칙에
따라 선하주간의 협상메커니즘에 의해 책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OEC
D 및 WTO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운분야의 개혁안 및 경쟁정책을 지지하는 공
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선사카르텔이 경쟁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이유는 해운산업이 지닌 특성 때
문이다. 즉 해운은 고도의 자본집약적산업으로 투자리스크가 매우 높고, 국
제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며, 수요의 비탄력성으로 공급과잉의 위험이 높다
. 따라서 안정적인 운송서비스제공과 이를 통한 국제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동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 김정태 이사는 최근들어 이러한 동맹의 카르텔이 폐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카
르텔은 자유경쟁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98년 4월 OECD에서도 이러한 카르텔을 금지하는 등 국제
적으로 부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운송비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인위적인 요인으로 코스트가 증가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자유경쟁을 통한 해상운송의 효율성 증대가 모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EU,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의 하주단체들은 정부와 공동
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자유롭고 경쟁적인 운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완
화와 해운법 개정을 통해 경쟁정책에 관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
이다. 또한OECD도 29개 회원국들에게 선사카르텔에 관한 독금법 면제조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으며 GATS/WTO에서도 이 문제를
뉴라운드의 의제로 채택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
였다.
지난 5월1일자로 세계 최대 무역국인 미국이 해운법을 개정하여 사실상 동
맹제도를 와해시켰고 EU의 경우도 선사카르텔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려는 노
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해운국의 입장을 보이던 일본도 동맹의 독점화
경향이 강화되고 운임인상에 대한 공동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 독금법 적
용배제요건을 규정하여 하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시정 및 폐지
명령권을 신설하고 동맹에 대한 조사 및 벌칙조항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김정태 이사는 향후 국제운송시장에 대해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
에서 자유롭고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주, 하주는 물론 궁극적으로 소비자
에게 이익을 주는 효율적인 자유경쟁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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