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5 11:20

[ 과대포장 규제법률 전격 발효 ]

국제포장물류연구소 관련 워크샵 개최

Logistics Automation Part
세미나중계

국제포장물류연구소(소장 권오진)는 지난달 14일 한국교총회관 대회의실에
서 금년 8월9일 발효된 환경부령 제 68호(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상
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등에 관한 규정)에 관련하여 「상업포장공간율」산출
및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워크샵을 개최했다.
권오진 국제포장물류연구소 소장의 인사말과 안헌영 한국포장개발연구원 부
원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날 워크샵에서는 이청원 애경산업 부장의 「세제
류 포장 개선사례」, 김덕렬 동원산업 차장의 「포장 치수표준화를 통한 개
선사례」, 박근실 신성대학교 교수의 「제과류 포장 개선사례」에 대한 주
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국제포장물류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포장공간율 자
동산출 프로그램 「팩마스터」의 시뮬레이션이 행해져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상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등에
관한 규정」(총리령 제 430호)과 이를 일부 보완하여 최근 발효된 「환경부
령 제68호」를 전문 게재하기로 한다. 또한 이와함께 이날 워크샵에서 발표
된 김덕렬 동원상업차장의 「포장 치수표준화를 통한 개선사례」 발표내용
을 같이 게재한다.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상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등에 관한 규정
근거: 총리령 제 430호
제정일: 1993년 8월17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
”이라 한다)가 따라야 할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
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이라 함은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
여 적합한 용기 등에 담거나 적합한 재료로 씌운 상태를 말한다.
2.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3. “종합제품”이라 함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판매 단위의 제품과 1회 이
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
1)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과 포장회수를 줄여 불
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2)제조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포장공간비율, 포장회수 등 제품의 종류별 포
장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5조(포장재의 재질기준)
1) 제조자등은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
(코팅)한 포장재 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조자등은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발포 폴리스틸렌
계 포장재 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포장방법등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환경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처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 포장재질, 포장고간비율 및 포장회수
2.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 또는 포장공간 비율
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
가. 국립공업기술원
나.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다. 기타 환경처 장관이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성
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7조(포장용기의 재사용)
1)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
푸의 생산량이 당해 제품 총생산량의 100분의 5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2. 하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 분말세제류
2)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동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생산된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폐기물의 감량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
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
공하거나 쇼핑백·비닐백 등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감량화하도록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는 제9조(가전제품의 포장완충제의 감량화 등)로 계속됨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근거: 환경부령 제 68호
제정일: 1999일 2월 19일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량화”라 함은 포장재를 감량하거나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 또는
처리(매립은 제외한다. 이하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제2항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자아재”를 “첩
합(라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등에 붙이
는 표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4항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 포장재 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
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 제5조의 2 내지 제5조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
1) 별표1에규정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별표2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
별 감량화 목표율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제조자등은 포장재의 생산자등과 함께 단체(이하 “재활용단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감량화할 수 있으며, 재활용
단체에 참여한 제조자등은 해당제품에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하였음을 나
태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3)제조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대표자 성명
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다. 소요재원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라. 폐기물의 회수, 재활용,처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대상제품 제조자등의 60% 이상 또는 대상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총량의 6
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자등의 참여약정서
4) 재활용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따
로 정하는 목표율을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의 이행여부 확인 및 감량화의 방
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의 3(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에 관한 검사 등)
1) 동법 제15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품질기술원
2.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3. 환경부장관이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동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서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
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행한 감
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의 4(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표시 방법)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3과 같다.

■ 제6조 제3호의 본문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하고, 동 호 각 목을 삭제한다.

■ 제7조 제1항 본문중 “총생산량의 100분의 5”를 “총생산량중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하고, 동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조 제2항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
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 및 세제류를”을 “유통산업
발전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 백호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
서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로 한다.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 중 샘푸, 린스류: 100분의 20
4. 위생용 종이제품중 물티슈류: 100분의 20
5. 분말 커피류: 100분의 10
6. 크레용, 크레파스, 물감: 100분의 10

■ 8조의 제목 “(포장폐기물의 감량화)”를 “(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 대규
모소매점, 도매센터 및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을 “유통산업발
전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및 면
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으로, “감량화하도록”을 “줄이도록”으로
한다.

■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4의 가전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도표의 가전제품의 포장
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이행하여야 하며, 감량
화에 의한 자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적이 3만세제
곱미터 미만인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발포성 합성수지재질외의 완충재를 사
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 목표율 이행 여부 확인 및 감량화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별표를 별지와 같이하여 동표를 별표1로 한다.

■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3, 제5조의 4, 제6조,
별표1(비고란을 제외한다) 및 별표3의 개정규칙은 1999년 8월9일부터 시행
하고,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칙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비고
1.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
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
니한다.
2.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고정에서의 부스러짐,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에 부풀려진 부분에 대하여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스러짐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1회이상 포장된 최소단위의 제품
과 1회이상 포장한 같은 조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종이로 제조된 받침접시, 포장용완충제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각각의 포장공간 비율에 10을 더한 값으로 한다.
5. 홍차, 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
다.
6.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
업규격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A 1005-1996)에
의한다.
7. 판매자는 위표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힛수를 충족하는 점위안에서 제품
또는 포장된 제품을 포장, 판매할 수 있다.

비고
1.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201년까지 적용되는 목표율은 당해연도에 판매
된 제품에 사용된 해당 포장재 총량중 합성수지 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의양과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 처리한 양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 제4호의 경우 2001년까지 적용되는 목표율은 당해년도에 판매된 제품의
종류별로 받침접시를 사용하지 아니한 품목수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받침
접시류를 사용한 품목수와 합성수지 재질로 된 받침접시류를 사용한 품목중
50% 이상을 회수하여 재활용, 처리한 품목수를 합한 품목수가 판매된 총품
목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제품의 종류는 1차식품, 가공식품
,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를 포함한다), 완구
인형류로 하고 품목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블리스터포장은 받침접시류로 보지 아니한다.
3. 2002년 이후 적용되는 목표율은 당해년도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합성
수지재질 포장재 사용 총량중 회수하여 재활용 처리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비고
1. 포장재질은 포장차수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이 달리 표시되어 있는 경우, 포장
재질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포장공간비율,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 등에 대하여 제5조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번
호 등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3. 위의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의 크기나 상태 등을 고려
하여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공간비율,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를 표시할
수 있다.


포장 치수표준화를 통한 포장개선


1. 추진절차

1단계(1개월) 포장 및 물류 실채조사 분석
2단계(1개월) 표준파렛트 선정 및 적용방안
3단계(2.5개월) 겉포장 치수 표준화
4단계(1개월) 겉포장 설계 개선연구
5단계(3개월) 겉포장 강도 표준화
6단계(1.5개월) 낱·속포장 재질 표준화
7단계(1개월) 관리 표준화
8단계(1개월) 포장 개발 프로세스 재구축
·총 소요기간: 약 12개월
·투입인원: 6명
·상설 조직운영: 포장표준화팀
·추진방법: 아웃소싱


2. 포장실태 조사

■ 포장치수/재질분야
·상자형태가 정사갹형이거나 파렛트의 적재패턴이 Column형으로 운송시에
잘 무너짐
·상자의 고가 높아서 파렛트에 눕혀서 적재함
·상품차별화를 위한 백라이너지의 사용으로 강도 및 원가측면에서 불리함
·매장에서 진열효과를 위하여 낱포장 제품의 디자인 면적이 큼
·상자치수가 적정규격보다 과대하게 설계되어 박스가 찌그러짐
·진공도를 요하지 않는 낱포장제품의 재질이 과대하게 설계됨

■ 파렛트 분야
·대부분 파렛트가 비표준규격을 사용하고 있음
·일반제품은 공관용 목재파렛트를 사용
·파렛트종류는 4종이며 보관랙의 규격이 상이함
·재질은 목재, 플라스틱, 프레드 우드를 사용
·제관용 파렛트는 강도가 약하여 운반시 제품상자가 낙하되어 파손됨
·목재파렛트는 핸드포크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플라스틱 파렛트를 추가로
사용
·냉동 탑차에는 T-11형 파렛트가 2중적재가 불가능하여 T-12형을 사용

■ 포장/디자인 분야
·골판지 원지의 색상은 백색, 황색, 원색의 3종류를 사용
·품목별 디자인차별화가 부족하여 보관시에 상자구분이 잘 안됨
·표기사항(회사명, 제품, 입수, 제조일자)의 크기와 위치 및 로고의 형태
가 다양함
·불필요한 인쇄사양으로 상자의 강도를 낮추고 있으며, 물류센터에서 피킹
시에 식별이 어려움


3. 표준화 대상품목 선정

-개요
·표준화 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90% 이내
에 해당되는 품목부터 우선순위로 추진하며, 전략제품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포함

대상품목 선정
전체품목 표준화 대상품목 표준화 제외품목
90% 이내 90% 이외 합계 기 단종 단종 예정 합계
1001 품목 325품목 87품목 412품목 391 198 589품목
(38종) (치수표준화 대상) 412품목(24종) (14종)

·전산관리 기준상에 있는 전체품목은 1001개로, 이중에서 단종품목 589을
제외한 24종 412푸목을 대상으로 함
·포장강도 표준화는 전품목에 대하여 시행하고 치수표준화는 325품목만 실
시함
·치수 표준화 제외품목은 87개로 표준치수 규격이 확정된 후에 표준규격중
에서 선택하여 적용시킴
·필름 파우치와 선물세트류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함


4. 표준파렛트 선정

-개요
·물류의 제반과정이 상호 일관하는 일관화물 수송체계의 구축으로 인력작
업을 기계화로 개선하여 하역생산성과 제품의 보호성을 향상
·표준규격 파렛트를 사용하여 기업간에 호환성을 확보하고 고정자산의 공
동사용이 가능토록 하여 상호 경쟁력을 제고함

-개선안
·기존의 파렛트 규격을 4종에서 2종으로 표준화하고 재질은 전량 플라스틱
으로 함
·표준규격: T-11형(상온제품) T-12형(냉동·냉장제품)
·T-12형은 수산냉동원료와 냉동·냉장제품을 다량취급하는 제품 특수성과
현재 국내 냉동탑차에는 T-11형 파렛트의 2중적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
여 사용함
·2방향 차입구를 4방향 차입구로 변경


5. 겉포장 치수 표준화

·파렛트의 적재효율이 극대화되도록 표준파렛트에 적합한 치수를 설정하여
단위적재운송에 효과적으로 적용함

-기본원칙
·표준파렛트에 적재효율이 90%를 넘는 경우는 기존규격을 유지한다
·일반제품은 T-11형 파렛트에, 냉동·냉장제품은 T-12형과 T-11형 파렛트
에 모두 적재효율이 좋은 공용규격을도출하도록 한다
·위의 사항이 어려울 경우 일반제품은 T-11형, 냉동·냉장제품은 T-12형에
맞추어서 포장 표준치수를 설정한다
·표준포장치수 규격수를 최대한 단순화한다

-제품특성별 분류
물류특성을 고려하여 1백30개 대상품목군을 4개그룹으로 구분하고 알파벳으
로 표시
·S품목: 표준파렛트에 기존 포장규격의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품목
·A품목: 배열조정에 의해 적재효율 90% 이상인 품목
·B품목: 입수조정에 의해 적재효율 90% 이상인 품목
·C품목: 낱·속포장의 치수조정이 필요하거나 표준파렛트 채택이 무의미한
품목

-사전 표준치수 설정
130개 품목군(특성별/품목군별 1차표준 치수 54개 설정)→치수분포도작성(5
4개)→계열치수 설정(28개) 장:300∼500mm 폭:220∼400mm→계열치수 확정(2
5개)→신제품 개발시 표준치수의 적용


-치수표준화 과정
·어묵류: 포장개선의 포인트를 치수단순화하여 여유공간 제로화에 두어서
아래그림과 같은 포장 개선방법으로 현장적입시험을 하여 현재 14종의 상자
규격을 6종으로 단순화함
·맛살류: 공용치수인 ×330mm와 400×275mm로 평균 적재효율이 79.8%에서
90.6%로 향상됨
·햄과 김치류: 330×215mm로 조정되었으며, 평균 적재효율이 햄류가 87.8%
에서 95.8%로, 김치류가 91.5%에서 94.1%로 향상됨
·겉포장 상자에 제품 배열조정과 여유공간의 제로화로 상자면적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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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l Wafa 09/20 10/14 FARMKO GLS
    Hmm Raon 09/21 10/21 Yangming Korea
    Esl Wafa 09/21 10/22 KOREA SHIPPING
  • GWANGYANG HOCHIMIN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awasdee Capella 09/20 09/26 Heung-A
    Starship Taurus 09/21 09/27 H.S. Line
    Pancon Bridge 09/21 09/28 Don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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