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은 2월6일부터 「어선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을 개정해 소형 어선의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다.
이번 수수료 기준 개정에 따라 2톤미만 소형 어선의 경우 톤급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개방이 면제되는 선외기 예비검사 수수료가 인하된다. 약 4만7천여척의 소형 어선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선박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선외기 예비검사 수수료의 경우 종전보다 평균 26%의 수수료가 인하된 것.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는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수수료 인상을 자제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소형 선박에 대한 기술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다양한 대고객 서비스를 펼쳐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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