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은 지난 10일 부산 동삼동 소재 해양환경개발교육원에서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과정을 시작으로 올 한해 총 40회의 법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총톤수 150t 이상의 유조선 또는 400t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이나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나 해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선박에 승선중인 자를 대상으로는 정규교육과정(3일), 재교육과정(2일),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정(2일)로 구분해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경우 단일과정(3일)로 운영한다.
공단은 인공해안이 설치된 조파수조 등의 선진 교육시설 및 설비를 활용 현장실습 위주의 특화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법정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올해 처음으로 서해권 해양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교육만족도 제고에도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2012년도 연간 교육일정은 해양환경개발교육원 홈페이지(www.merti.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각 교육과정은 교육시작일 2주전부터 전화(051-400-7700), 교육원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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