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운대리점 등 해운부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해운법 개정안에 해운부대업 등록 유효기간(3년)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해 계속 영업하고 할 경우 갱신토록하고 갱신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대장에서 말소토록 했다. 2012년 7월 제도시행이후 1년이내에 해운부대업체가 등록을 갱신해야 하므로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해운중개업협회 등 해운부대업 관련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시 관련협회로 하여금 등록갱신 업체의 소재지 등을 확인토록하고 해운대리점협회 등 관련협회가 해당업종의 사업실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운대리점의 경우 선진해운국 선사들의 한국총대리점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해운 선진화에 큰 획을 그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평가에 있어선 매우 인색한 편이었다.
특히 자율화라는 명분하에 협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대폭 축소되면서 해운부대업체들의 위상은 자연스레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해운대리점, 선박관리업, 해운중개업체들은 권익옹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토해양부에 등록갱신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선박관리업이 최근들어 크게 각광을 받고 있어 해운부대업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이 해운부대업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정부측은 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의 관리체계를 새로 구축키로 하고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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