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이 최근 선박분야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관련 대행업무를 수임했다.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는 산업융합촉진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준이 없거나 혹은 미흡해 시장 진출이 어려움을 가진 융합신제품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대행업무 수임에 따라 앞으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관련된 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의 접수, 수수료 징수 및 신청인에 대한 적합성 인증심사 대상 여부의 통지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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