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15 17:46
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느 추석절을 앞두고 선원과 그 가족들이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해소대책에 대한 지침을 마련
, 산하 11개 지방청에 시달했다.
위 지침 내용에는 임금체불 예방활동 대책ㅇ르ㅗ 취약사업장의 임금지급 실
태를 수시로 파악 사업주 신병확보와 임금채권확보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기존 체불임금 청산대책ㅇ르ㅗ는 업체별 담당감독관을 지정
해 선박경매 처분시 선원임금 우선변제 이행지도 등 체불임금 청산시까지
사업장방문과 동향파악을 정례화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상습체불업체나 청산
에 미온적인 업체에 대해선 사법조치와 동시 명단공개등 강력제재할 방침이
다.
한편 99년 2/4분기말 현재 선원채불임금은 24개업체 20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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