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02 17:42
[ 항만내 장기체류화물 처리관련 공매처분보류 요청조... ]
항만내 장기체류화물 처리관련 공매처분보류 요청조항 신설 건의
하협, ‘중소화주 보간시설 부족으로 항만내 화물장치 불가피’
한국하주협의회는 최근 항만내 장기체류화물처리와 관련해 지방청이 공매처
분 결정에 앞서 화주가 공매처분 보류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
설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하협은 얼마전 해양부에 제출한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중소화주들의 경우 자체 보관시설이 부족한 관계
로 항만내 화물장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아해볼때 공매처분에 앞서 부득
이한 사정에 따라 화물반출이 늦어질 경우에 화주가 공매처분의 보류를 요
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항만시설 사용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체류화
물의 공매를 일방적으로 요청할 경우 화주들만 피해를 볼 수 있기때문에 이
들 업자들이 지방청장에 요청한 사항은 물론 지방청의 화물처리 결정사항에
대해 화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
해양부의 규정(안)에는 항만시설사용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장기체류화물이
발생한 경우 당해 화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절 것을 지방해양수산
청장에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화물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양부는 최근 항만법 개정을 통해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
터 2개월이상 화물(장치후 2개월이 경과된 내항화물 포함)을 반출하지 안니
하여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화물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통해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안
)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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