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7-27 10:53

[ 蔚山港의 公開 행정에 거는 期待 크다 ]

독자기고/李 雲 雨 蔚山海運株式會社 代表

지난 4월 1일부로 한준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새로 부임했다.
그의 부임이후 울산항만은 새로운 개혁바람이 불고 있다.
모든 항만업무의 운영을 개혁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과거의
행정편의 위주에서 탈피하여 항만이용자 위주로 부두운영사업을 펼쳐 나가
고 있는 느낌이 우리 모두의 피부에 와닿고 다.
한준규 신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새로이 “항만서비스 개선위원회”를
발족했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관련 업계의 생업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항
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개선사항을
올리는 등 이같은 걸림돌들을 과감히 개선하여 완화 내지 철폐시켜 오고 있
는 것이다.

신임 청장이 서비스개선위 발족

또한 항만의 주요동정을 비롯하여 항만운영과 안전관리 및 개정된 법령 제
도 규제 등 항만관련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울산항 소식지
’를 매월 발간하고, 이를 항만관련업계에 배포·홍보함으로써 항만소식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과거 관료적 고답적이라는 공무원의 고자
세를 탓하면서 업계로부터 실추당해 왔던 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으
며, 관민간의 친근감과 신뢰성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울산지방청은 해양수산업에 관련한 각종 법령이나 제도, 규제
내용들 가운데 새로 개정되거나 철폐될 경우 그때 마다 항만관련 업계종사
자를 대상으로 시의 적절하게 설명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설명회와 간담회는 업자들에게 관의 실천내용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업계에서 바라는 대로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어 一擧兩得. 때문에 울
산청의 대민 공개행정에 대해 자연적으로 호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
한 예로 개항질서법이 새로 신설되어 울산해양경찰서가 ‘울산항계내에서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선박항행 최고속력을 지정
하여 고시해 줄 것”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구했던 적이 있다. 그
때 울산청은 답변을 하기전에 이에따른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관계자회의를 여러차례 소집, 업계의 의견을 집약했던 적이 있
다. 이 문제만해도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울산청은 업계의 의견에
따라 선박항해 최고속력에 대한 고시를 일시 유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 과
거처럼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지도 않았으며 업계의견의 일치를 통한 민
원해결이라는 선례를 만들어 가는 등 명실공히 대민공개행정을 실천하고 있
는 것이다.

설명회 등 대민공개행정에 호평

또 지난번 태풍이 울산항에 내습했을 때 해양수산청은 즉각 이에 따른 대책
회의를 열어 태풍의 예상진로, 진행속도, 중심권의 기압과 풍속, 이에 미칠
예상피해 등을 미리미리 관과 민간이 서로 머리를 맞 대고 분석 ·숙의함
으로써 태풍내습에 따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각 선사, 대리점사 또는 하주
에게까지 이에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지시했다.
과거 같으며 태풍이 울산항에 내습한다고 할 때 항만관련 업계의 의견은 전
혀 고려되지 않은 채 항만시설의 안전확보라는 명분만을 내세우면서 울산항
에 정박 또는 접안되어 있는 전선박들에게 무조건 이선명령을 강제하달하여
선사, 대리점사, 또는 하주가 미리통보를 받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시간
적인 여유도 없이 일방적인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이에따른
추가항비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혀왔던 일들을 돌이켜 보면 참
으로 많은 시대적 변혁을 새삼 실감케하는 사건들 이다.
이 밖에도 지난 7월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항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항만분야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인 목표와 기
준을 정한 ‘항만서비스 헌장’을 선포하자 마자 우리나라 항만에서는 울산
지방해양수산청이 맨 첫번째로 ‘항만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
실히 이행하기 위한 ‘항만서비스 헌장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
에 대한 실천의지를 확고히 함에 따라 항만관련 업계로 부터 대대적인 환영
을 받고 있다.
모든 해양수산정책, 행정 및 항만운영체제를 공개행정을 통해 항만수요자
편의위주로 다루어 나감으로써 앞으로 항만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업계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官
民이 하나이며 관과 민이야 말로 울산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사명감을 갖
게 함에 따라, 우리나라 울산항을 울산항 관련업계의 지지기반 위에서 21세
기 동북아시아의 중심항만으로 개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우리
모두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官民이 울산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아무튼 우리나라 항만중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처음 실시하고 있는 공개행
정이 항만개혁차원에서 발상되어 관련업계의 편의 등을 고려, 시행되고 있
는 만큼 울산해양수산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업계의 민간부분 서비
스가 상호 일체되어 보다 효율적인 대민 항만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울산항 관련업계 모두가 신바람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항만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울산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소임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준규 신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같은 개혁지향적형의 공직자가 부임
해 오기를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물론 신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려운 울산항의 항만환경 여건속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개행정이 실제로 항만이용자 편의위주로 펼치게 되면 관이
민원에 대한 통제력이 다소 상실될 수 있다는 맹점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
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울산청은 항만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첫 발을 내딛는 항만행정의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공개행정의
실효성이나 평가는 추후에 진단하더라도 이를 전시행정으로 끝내지 말고 앞
으로 개혁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꾼준히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우리 모두가 이를 관심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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