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1 10:09

“창고업선진화 위해 ‘등록제’ 꼭 필요하다”

한국물류창고업협회, 물류창고업 선진화 공청회 개최

 

 

“물류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물류창고업의 등록제가 꼭 필요하 다.”

지난달 30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류창고업 선진화 공청 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연구본부 이태형 책임연구원의 일성 이다.

이 연구원은 “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고 요건미달 업체는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창고 업의 선진화와 양성화가 가능하고 전국에 산재된 각종 형태의 창고를 제도권으로 흡 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등록요건이 미달되는 업체는 자동퇴출됨으로써 생존권 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창고업 선진화를 위해선 힘들더라도 동참해야 하는 부분”이 라고 덧붙였다.

창고업은 지난 1970년 국내에 첫 도입된 뒤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 다. 창고업은 그해 창고업법 제정과 함께 허가제로 운영돼 오다 1991년 화물유통촉진 법 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2000년에 규제완화차원에서 화촉법상의 관련 법률이 완전 삭제되면서 등록제도 폐지됐으며 창고업도 자유업종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러다 지난 해 물류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물류터미널운영업과 함께 물류사업 하위업종에 다 시 포함됐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뒤 창고업은 영세업체 난립으로 서비스 수준 은 떨어진데다 통계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제약이 따랐 다. 현재 종업원 규모 20인 미만 기업이 전체 창고업체의 87%에 이르는 실정이며, 법 인으로 운영되는 곳은 고작 2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난개발이 심화되고 창 고업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졌으며, 화물파손율도 크게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관리부재 로 이어지고 있다”고 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 도입에 앞서 실태조사를 통해 창고업계 규모 및 운영상 황을 파악하고 양성화 및 시장 퇴출 가능성 등 예상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체 등록기준은 이해당사자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고 제 도 도입 후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등록기준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고시설 기 준과 창고업 안전설비 기준 충족여부 ▲창고업 관리능력 보유여부 ▲보험가입 의무 화 ▲보관요율 설정 의무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주제발표 전 축사에서 국제물류지원단의 이순중단장은 “등록 제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미보다는 제도권 밖의 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공동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등록제 도입을 지지하기도 했 다.

주제 발표 후엔 서울대학교 강승필교수의 진행아래 국토해양부 물 류시설정보과 구자명과장, 국제하주물류지원단 허문구팀장, 대한통운 김세종상무 등 의 패널로 참석해 물류창고업 선진화를 위한 의견제시와 토론의 시간도 이어졌 다.<배종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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