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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과장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물류창고업 등록 준비해야
1천㎡ 이상 보관시설과 4500㎡ 이상인 보관
장소 대상
물류창고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내 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경영하기 위해선 의무 적으로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며 동 법률 개정안은 8월 초 관보에 고시·공포된 후 6 개월이 되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는 등록요건에 해당할 경우 내년 초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물류창고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Ⅰ. 등록제가 도입되기까지
물류창고업은 1971년 창고업법이 제정되면서 허가
제로 출발했고 1991년 창고업법이 폐지되면서 창고업 부분이 화물유통촉진법으로 이
관돼 등록제로 운영됐으나 2000년에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등록
제가 폐지되고 자유업이 됐다.
자유업화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손쉽게 물류창
고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영세·부실업체가 난립
하게 되고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
생하게 됐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물류창고업에 대한 신뢰할 만 한 구체적인 기초
자료가 부족해 정부의 물류정책 수립 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건축물대장에 따른 창
고 자료 또는 통계청 표본조사 자료 등을 통해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인 것이
다.
여기에 물류환경의 변화로 인해 물류창고의 기능이 단순 보관에서 집화·배송
·분류·포장까지 확장되면서 물류 프로세스 상 물류창고의 역할이 커지게 됨에 따
라 정부가 물류창고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야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
로 대두되었다. 특히 업계는 전기료 인하·세제감면·융자지원 등을 요구했으나 물류
창고업이 자유업종으로서 사실상 제도권 밖에 있어 정부 지원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업계는 우선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을 요청했다. 정부 역시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 물류분야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물류창고
업 등록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4차례의 간담회와 1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
해 화주와 물류창고업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물류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
진했다.
Ⅱ. 이렇게 바뀐다
먼저 개정안에는 물류창고와 물류창고업의 정의를
담았다. 물류창고는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
·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했고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
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하지
만 다른 법률에 의한 자동차 보관, 자전거 보관,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화물·소화
물을 보관하는 것,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물
류창고업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물류창고업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전체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
소의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창고업 등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업체는 현재와
같이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하나 등록요건에 해당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고 물류창고
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
고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과 취
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
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 보관업,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의 경
우 해당 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물류창고
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물류창고업 우수업체 인증제도 도입했다. 국토해양
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물류창고의 운영정보
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한 보관 등을 통해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
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끝으로 물류창고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도 마련됐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의 건설·
보수·개조, 물류장비의 투자, 관련기술개발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게 됐
다.
Ⅲ. 도입에 따른 효과
등록제가 도입되면 일정규모의 물류창고 현황을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어 물류단지 등 개발사업 시에 기초데이터로 활용하거나 전기요금제
구분 적용 또는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정책 수립 시에도 보다 현장감 있는 구체적
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국가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
에 물류창고 등록현황을 게재하고 창고업체가 희망할 경우 위치·규모·보관시설 등
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주·운송업체 등 다른 민간업체가 창고현황자료를
쉽계 사용할 수 있어 창고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
확하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물류업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창고
의 난개발 문제도 자율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통
해 서비스 수준이 좋은 업체를 홍보함에 따라 창고업계의 시설과 서비스 등이 전반적
으로 향상되고 서류보관업·개인물품보관업 등 특성화·전문화된 고부부가치 창고업
종도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Ⅳ. 마치며
정부는 올 하반기에 물류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구체적
인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물류창고업 우수
업체 인증을 위한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정부 규제 차원이
아니라 물류창고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정에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물류전문가들의 고견이 꼭
필요하므로 현장의 의견이 많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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