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7월 철도와 연안 해운 활성화를 위해 전환교통보조
금제를 시행한 후 물류업계는 까다로운 보조금지원 조건에 대해 불만이 높았었
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현행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에 대해 개
정안을 내놨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철도 또는 연안 해운 운송만
이 가능하거나, 도로운송보다 수송경쟁력이 높은 경우에는 제외됐던 협약대상은 철
도 또는 연안 해운 운송만이 가능한 경우로 폭을 넓혔다.
철도 연안의 총 수송량이 감소한 경우 보조금 예산을 감축할 수 있
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신설된 조항도 있다. 협약사업 공고의 경우 20일상 공고한
다. 정부는 지난해 물류업체들과 협약을 맺었지만 기준 미달로 해지되자 국제물류주
선업체와 체결했었다. 이 과정에 물류업체들이 협약에 대해 알지 못해 형평성에 대
해 불만을 제기하자 미리 공고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물류업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환교통보조금 혜택이 확대되지 않을
까 기대했으나 그 기대는 물거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물류업계가 요청
해왔던 것과 정반대로 ‘기준물량’의 평가기준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전환교통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준물량을 토
대로 목표물량을 충족해야한다고 명시했었다. 기준물량은 ‘직전년도 물량’과 ‘지
난 3년간 평균 물량’ 중 수송량이 높은 것으로 정했다. 문제는 2008년은 물량이 최
고치를 보였지만, 지난 2009년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수송량이 급감해 기준
물량은 높은 ‘지난 3년간 평균 물량’으로만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물류업
계는 ‘3년간 평균물량’을 빼고 ‘직전년도 물량’으로만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올해 들어 사정이 다소 변하긴 했지만 물류업계는 여전히 '‘직전
년도물량’으로 기준물량을 적용하는 게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기준물량에서 ‘직전년도 물량’이 삭제되고,
오히려 ‘지난 3년간 평균물량’으로 한정됐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개정
안의 뼈대를 정했다는 점에서 최종 확정안이 나오더라도 현재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
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업계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정지혜 기자
jhjung@ks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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