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19 13:18

[ “해운업 획일적 부채비율 200% 적용 존립기반 위협” ]

외항업계 대표 해양부장관과 간담회서 지적

한국선주협회 조수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지난 6월 29일 해양수산부 대
회의실에서 정상천 해양수산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해운현안에 대해 폭넓
은 의견을 나누었다. 선주협회 회장단과 내항해운업계 대표, 해양수산부 장
관을 비롯, 김종태 기획관리실장, 정이기 해운물류실장, 김덕일 해운정책과
장, 나승렬
연안해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선 내·외항해운산업의
현안과 발전방향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선주협
회는 해운기업으 부채비율문제와 관련, 해운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채비율
200% 적용시 해운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은행
감독규정을 적용해 해운산업에 대한 부채비율에 대한 일원적 적용을 배제하
고 부채비율 대신 고정장기 적합률을 대체 적용하는 한편 한전, 가스공사,
포철 등의 기간산업 원료수송선단에 대해 별도취급하고 선박재평가 적립금
을 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업회계기준과 련관해선 외항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과 관련한
외화부채 환산차손익을 일시에 손익에 반영하지 말고 종전과 같이 이여자산
화하여 선박의 내용연수 또는 상환기간에 균등상각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
준 제 68조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보령항(대상지방해양수산청) 진입항로 안전문제에 대해선 보령항
진입항로의 경우 항계에서 외해까지 거리가 40여마일에 이르는 협수로이나
항로가 고시돼 있지 않아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
부의 배려를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보령항 진입항로상에 다수의 어망이 설치돼 있어 대형사고 위험
성은 물론 어민과의 잦은 어망손상 피해보상 분규와 도선사의 도선거부 및
대형선 입항지연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보령항 진입안전
항로를 확정, 고시하고 항로상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항행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선박제도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
의 배려를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지난 98년 4월 국제선박등록법이 시행된이후 금년 5월말 현재
대상선박 371척 가운데 305척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했으나 아직도 세제 지원
이 미흡하고 노사간 이견으로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됨은 물론 국내여건의
변화로 외국선원 고용범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필수선박제
도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당초 법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
다고 강조하고 국제선박에 대해 편의치적선이나 외국의 국제선박제도와 동
등한 정도로 조세감면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한국상선
대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외국선원 고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필수선박에 한국선원 고용을 장려하여 해기인력 유지와 해기전승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선원에
대해 외국선원과의 임금차액을 한국선원 고용장려금 성격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도 해운거래소 설립과 해운운임 선물거래소 도입방안 연구와 대 국민
해운홍보 활성화를 위한 해운홍보 전광판 사업의 지원 등 해운산업 중장기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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