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16 13:58
[ 해운조합, 연안선박 Y2k문제 확인업무 시행 ]
해양부로부터 확인검증기관 승인 받아
한국해운조합이 민간선박 Y2k 문제해결을 위한 제 3자 확인업무 시행기관으
로 지정되어 지난 6우러 21일부터 연안선박분야 Y2k문제 확인업무를 시행함
으로써 조합원사의 안정적인 사업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해운조합에선 그동안 민간선박부문의 Y2k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선급과 공동
으로 Y2k문제해결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한 확인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선박 Y2k 확인업무 절차서, 선박 Y2k확인검증
기준, 선박 Y2k확인등록 기준, 인증심사원 인정서, 인증심사원 재직증명서
)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로 부터 확인검증기관으로ㅓ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은 Y2k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직원을 중심으로 동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확인 등록업무 및 검증업무에 들어
감으로써 조합원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1천33척에 대한 Y2k문제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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