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16 13:57
복운협, “과태료 너무 과도하다” 주장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지난 5월 18일부터 복운업체가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
거나 또는 기재로류에 대한 정정신청을 일정기간내에 하지 않을 시 부과되
는 과태료의 폐지를 건의했다.
한국복합운송협회는 관세청이 지난 5월 18일부터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적하
목록을 미제출하거나 또는 기재오류에 대한 정정신청을 일정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 건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수출입화물에 대한 현황을 신
속,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복운업계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복운업체의 선하증권 건당 수익금액이 20~50달러 또는 1만2
천원임을 고려할 때 관세청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는 너무 과도해 과태료
를 폐지하거나 또는 1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복운협회는 밝혔
다.
해상·항공화물 적하목록 제출시 유의사항
<<해상 MFCS의 올바른 사용방법>
1. 사용자가 자신의 PC에서 적하목록의 내용을 입력한 뒤 MFCS로 전송한 후
전송확인을 위해 가장 먼저 조회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MRN단위의 전송
시점 확인이다. 즉 해상 혼재화물 적하목록 관리(포워더용) 화면에서 수입
인 경우 A번, 수출인 경우 B번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대부분의 포워더가 이 화면을 조회하지 않으므로 자신은 전송을 완료했다고
생각하지만 세관에선 미전송된느 선하증권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화면의 최근 제출일시를 확인하고 자신이 MFCS에 전송한 시간이 선박
단위의 선하증권 전체가 세관으로 이미 제출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제출전인
지를 판단하여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게되면 세관에 미제출되는
HOUSE B/L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
2. 하목록이 MFCS에서 세관으로 전송된 후 선하증권 내역에 오류가 있어 세
관으로 부터 전달되는 오유통보의 조회를 하려면 반드시 수입인 경우는 5번
, 수출인 경우에는 15번 화면을 조회해야 한다. 상기 (5번, 15번)화면은 사
용자 자신이 전송한 선하즈원 내역중의 오류를 즉시 통보하기 때문에 바로
수정한 뒤 세관의 마감(수출인 경우 승인통보, 수입인 경우 보완마감)전이
면 선사엑 MFCS에서 세관으로 재 전송을 요청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A번 화면이나 B번 화면에서 【E】 세관오류통보조회”를 확인해선 절대 안
된다. A번이나 B번은 MRN단위(선박단위)의 화면을 모두에게 공유시켜주기
때문에 포워더 자신의 오류내역은 볼 수 없음.
3. 수출통관시스템과의 내역이 상이하므로 세관에서 정정통보가 오는 경우
에는 16번 화면에서 조회한 뒤 정정기간내에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
4. 이밖에도 다양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송완료 된 것을 추축하지 말고 반드
시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바람.
<항공 MFCS의 올바른 사용방법>
1. 전송했으나 MFCS시스템에 적하목록의 내역이 없는 경우
◇ 포워더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적하목록을 전송했으나 통신 및 프로그램
장애발생으로 인해 포워더의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전송으로 표시되나 KT-Ne
t의 MFCS는 미수신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발생하고 있으며
방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송한 후 항공 MFCS시스템의 메뉴 3번을 이용해
도착여부를 확인해야 함. 재전송후 현상이 동일할 경우 KT-Net 항공물류팀
또는 HELPDESK 연락 확인요.
◇ 편명과 출항일자를 잘못 전송해 우연히 잘못된 정보와 일치하는 편명이
이미 MFCS에 존재하며 또한 승인된 경우 HOUSE 적하목록은 MFCS에 입력되지
않음.
: 이 경우 편명과 출항일자를 확인하고 정확한 편명일자로 재전송
(* 단 잘못된 편명과 출항일자인 경우라도 MFCS 시스템에 그와 동일한 편이
해당출항일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MFCS시스템에 자동취합기능에 의해 처리
가능하므로 수정 불필요)
2. MFCS 시스템에는 도착했으나 미취합되는 경우
◇ 해당 선하증권이 분할선적되었는지? 분할선적인 경우 편명과 PIECE, WEI
GHT를 확인 후 수정. (HOUSE B/L의 분할선적인 경우는 1차 분할이후의 신고
시에는 선하증권 번호끝에 구분 표시)
◇ 해당화물의 실제 편명이 신고된 적하목록과 동일한지를 메뉴 1번에서 해
당편명을 조회하여 항공사의 MASTER B/L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 미신고
시 항공사에 확인 후 정정.
◇ HOUSE 적하목록은 MFCS에 존재하고 정상 취합되었으나 세관으로부터의
오류통보는 “HOUSE B/L 내역이 없습니다”인 경우는 포워더가 HOUSE 적하
목록을 제출하기 전에 항공사가 이미 해당편을 세관 전송한 후 세관의 승인
이 있기전에 대리점이 적하목록을 신고한 경우이며 포워더는 별도의 적하목
록 수정없이 항공사에 연락해 해당편의 세관 재전송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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