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02 17:50
협정당사국들 미국 불참시 협정발효않기로
조선산업의 정부 보조금 철폐와 덤핑수주 패해구제 제도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기구(OECD) 조선협정이 당분간 발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렇게 되면 국내 조선업체들은 저가수주에 대한 제소를 당할 우려가 없어 수
주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
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EU, 미국 등 OECD 조선협정 당사국들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파이 OECD본부에서 협상을 갖고 미국이 참
여하지 않는 OECD조선협정은 발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 94년 12월 OECD조선협정에 합의, 가서명하고 국회 동의를
얻었으나 미국만 그동안 의회부준을 받지 못했다. 조선협정 당사국들은 미
국을 빼고 협정을 발효시킬 것인지 여부를 놓고 수년간 협상을 벌였으나 그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미 의회는 자국 조선업체의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보고 협정발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OECD조선협정은 최소한 앞으로 몇년간은 발효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본협정에 딸린 부속합의서를 먼저 발효시키자는 제안
을 내놓았으나 각국의 반대에 부딪펴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현행 선박금융 가이드라인은 조선업체들이 선박건조를 위해 돈을 빌릴 때
국가기관이 지급보증하는 금리 하한선을 8%로 정하고 있으나 부속합의서는
국가지급보증 금리하한선을 각국의 시장기준금리로 낮추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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