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5-14 10:18

[ 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 시행령 ?? ]

Part 535. 1984년 해운법에 의거한 해상 보통운송인과 타인에 의한 협정

Sec.535.101. 권한
Sec.535.103. 정책
Sec.535.104. 정의
Sec.535.201. 주제 협정
Sec.535.202. 비주제 협정
Sec.535.301. 주제 협정
Sec.535. 307. 해상 터미널 협정 - 면제
Sec.535. 309. 협정의 다양한 수정 - 면제
Sec.535.310. 해상터미널 서비스 협정- 면제
Sec.535.402. 협정서의 양식
Sec.535.403.협정의 규정
Sec.535.404. 동맹의 조직 및 동맹간 협정
Sec.535.404. 동맹의 조직 및 동맹간 협정
Sec.535.405. 협정의 수정
Sec.535.501. 일반 요건
Sec.535.502. 주제 협정
Sec.535.706. 회의록(화주의 요구 사항, 제소 및 협의 포함)의 신고

Subpart H. 의무 및 금지 조항

Sec.535.801. 독자 행동권
Sec.535.802. 우대운송계약
Sec.535.803. 해상화물 운송주선인 집하 보상금

1. Part 572(Part 535로 재 지정됨)을 위한 권한의 인정은 하기와 같이 개
정한다.

권한: 5 U.S.C. 553, 46 U.S.C. app 1701-1707, 1709-1710, 1712와 1714-17
17, P.L. 104-88, 109 Stat. 803

2. Part 572를 CFR 46, Charpter Ⅳ, Subcharter B로 재 지정한다.

3. 재 지정된 Sec.535.101.를 하기와 같이 개정한다.

Sec.535.101. 권한

본편의 규정은 행정절차법 제 4조, 1984년 해운법 제 2,3,4,5,6,7,10,11,13
,15,17,19조와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 Pub.L 104-88, 109, Stat.803의 권
한에 의거 제정됐다.
4.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재 지정된 Sec.535. 102를 개정한다.
“To the extent the agreements involve ocean transportation in the for
eign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5.(h)를 추가하기 위해 재 지정된 Sec.535.103를 하기와 같이 개정한다.

Sec.535. 103. 정책

(h)경쟁력이 있고 효율적인 운송과 시장에 대한 신뢰도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법은 우대운송계약에 관한 운송인의 협정에 제한을 둔다. 운송인들
은 회원사들의 계약 협상을 그지 또는 제한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회원사들에게 우대운송계약이나 계약의 조건(발행 의무사항은 제외)의 공표
를 요구할 수 없으며 협정 가입 회원사나 회원사들의 계약 협상 및 체결 권
리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 규정이나 요건을 혜택할 수 없다. 그러나 협정 가
입 회원사들은 회원사들의 계약 조건 및 절차에 적용되는 임의의 지침을 채
택할 수 있다.
6. Sec.535.104를 하기와 같이 개정한다.

(f), (g), (j), (q)를 개장하여 (u)를 삭제하며 (v)는 (u)로 재정해 개정하
며 (w), (x), (y), (z), (aa), (bb), (cc)는 (v), (w), (x), (y), (aa), (b
b)로 개정하며 (dd)는 (cc)로 재 지정하여 개정하며 (ee)는 (dd)로 재지정
도니 (dd)는 개정하며 (ff), (gg), (hh), (ii), (jj), (kk)는 (ee), (ff),
(gg), (hh), (ii), (jj)로 재지정한다.

Sec.535.104. 정의

(f)보통운송인

일반대중을 위해 보수를 받고 미국과 외국간 구간에서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ㅡㄴ 사람으로서;
(a)접수 항이나 점소에서 목적 항이나 점소까지의 구간에서 운송 책임을 지
며; 그리고
(b)그와 같은 운송의 전 과정 또는 일부를 위해 미국과 외국 항만간의 공해
나 오대호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루 이용하지만 페리선, 원양 부정기선 또는
화학제품 운반 유조선이나 주로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 운송용 선박을 이용
해 해상운송을 실시하는 보통운송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만약 그와 같은 보통운송인과 그와 같은 품목의 소유주가 주로 그와 같
은 품목의 마켓팅과 유통에 관여하는 사람에 의해 전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소유되었을 경우 그리고
⑵ 그와 같은 품목의 운송에만 관련된 경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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