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최갑홍)은
지게차, 컨테이너 등 물류설비에 대해 표준파렛트(1100mm×1100mm)와의 정합성(整合
性)위주로 평가하는 현행의 물류설비 품목별 인증을 화물 이동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개편한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품목별 인증에 대한
인증평가는 민간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
종 인증여부만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것.
새로이 추진되는 「물류경영시스템 인
증」은 화물의 포장, 운송, 하역, 보관 등에 있어서 모든 물류설비가 표준화되어 유
닛로드시스템(일관수송체계)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와, 물류경영시스템 전체가 효과적
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함으로써 전체 물류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단순한 품목별 인증보다는 화물이 이송되는 각 과정 전반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물의 이동 과정을 3~5단계씩 묶어 모듈화 하여 인증하는 일
종의 시스템 인증이다.
「물류경영시스템」인증제도가 시행되면
건교부, 해수부 등과 함께 추진하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와 상호 연계하여 유닛로드
시스템화를 촉진함으로써 물류설비 및 기기의 표준화, 자동화 및 공동화 실현을 통
한 기업물류비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술표준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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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은 3월중 물류경영시스템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오는 4월부터 대기업 또는 물류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인증을 실
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늦어도 10월부터는 본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물류경영시스템인증」의 범위를 물류서비스인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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