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2001년 국가물류기본계획(2001-
2020)을 수립한 바 있으며, 5년 단위로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계
획을 세우도록 한 화물유통촉진법 조항에 따라 이번에 수정계획을 내놓은 것이
다.
이번 수정계획은 ▲글로벌 물류체계의 구
축 ▲하드웨어 물류 인프라 확충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의 강화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 육성 ▲물류정책의 통합추진체계 확립 등을 5대 핵심전략 과제로 제시했
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우선 글로벌 물류기
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물류기업 유치 보상제를 도입
하는 한편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물류시설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
립하고 복합물류기지 및 유통단지 등 물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
다.
종합물류정보망을 활성화시켜 각 부처간
운영되는 단일 물류정보망의 연계를 확대하고 물류정책의 통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
진된다면 2020년까지 물류 활동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GDP 대비 11%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많이 본 기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