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철도 운임·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각각의 상한을 설정하고 철도운영자가 상한범위내에서 운임·요금을 결정하여 신
고하는 상한신고제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여객운임에 한해서만 상한신고제를 유지하고, 특실료·침대료 등 부가서비스적
성격의 여객요금과 화물운임·요금에 대해서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신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신고한 여객운임은 자율적으로 감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철도운영자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임감면에 따
른 불공정거래 논란 소지도 해소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정부가 설정하는 80여종의
철도 운임·요금의 상한이 9종으로 축소되면 철도운영자가 운임제도를 보다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철도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행정 부담
의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8월 10일
까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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