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9 10:15
독과점 연안여객선 시장 경쟁체제로 바꾼다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
독과점 구조로 형성돼 있는 연안여객선 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로 도입을 위한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 공청회’를 9월29일 오후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수립한 면허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됐다.
그간 연안여객 운송시장이 전형적 독과점으로 고착화되고, 기존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연결돼 신규시설 투자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기항로 60개중 독과점 항로는 57개(95%)로 최근 5년간 신규 면허신청 20건 중 면허발급은 1건에 불과하다. 공청회는 면허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형진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 업체 학계 정부·지자체로 구성된 패널들의 토론과 방청객 질의 및 응답순으로 진행됐다.
국토부가 마련한 면허제도 개편방안은 연안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체계 구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가 주된 정책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조선 및 저선령 선박 투입시 현행 수송수요기준 적용제외 등 건실한 신규사업자가 연안여객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신규 면허신청항로로 인정받기 위해선 이미 취항하고 있는 전체 여객선의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이 신규 면허신청 여객선을 포함하더라도 35%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 및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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