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5 17:24

로컬 수출 절차 전면 전자화 도입 화급하다

“전면 전자화는 로컬 거래 효율성 제고와 녹색성장 정책에도 부합”
●●●금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데 이어 7월부터 로컬수출 방식의 하나인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이 의무화되면서 수출물품의 제조·확보를 위해 이뤄지는 로컬수출 절차의 전자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조상현 연구위원은 ‘로컬수출 절차의 전면 전자화가 필요한 이유’라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하고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시행과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로컬수출 절차의 전자화가 진전되면서 내국신용장의 전면 전자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동 부문의 전자화가 완성될 경우 로컬수출 부문의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로컬수출 절차의 전자화는 거래과정의 신속성과 안전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로컬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종이문서의 생략과 관련 비용의 절감을 통해 녹색성장 정책에도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다수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에 원자재와 중간재 등을 공급하면서 수출에 기여해 왔지만 관련 통계가 없어 해당 기업의 수출기여도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로컬거래만 하는 중소기업도 수출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로컬수출 절차의 전면 전자화를 위해서는 내국신용장의 전자개설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의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환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의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로컬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와 주력 수출품목의 산업지도 수립을 위한 통계 DB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시행과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면 전자화 필요성 제기돼…관련 규정 개정 및 효과 검토 필요

전면 전자화의 필요성은 수출거래 이행을 위한 국내 기업 간의 로컬수출 통계 부재로 인해 부각된다.

현재 수출기업은 수출물품의 제조·확보를 위해 로컬수출(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방식을 통해 중간재와 원부자재를 공급받고 있으나 관련 업무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과의 로컬거래를 통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의 부재로 수출기여도 산정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전면시행을 계기로 로컬수출 절차의 전면 전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올해 7월1일부터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이 의무화되면서 구매확인서 업무 프로세스의 전자화가 완성됐다. 구매확인서에 이어 내국신용장의 전자화도 조기에 추진될 경우 로컬수출 절차의 전자화를 통한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예상된다.

정부 및 유관기관의 對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전면 전자화 도입에 힘을 싣는 배경이다.

중소기업은 로컬거래를 통해 중간재와 원부자재를 완제품 수출기업에 공급하면서 수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관련 통계 DB가 구축될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 파악 및 對중소기업 지원정책 시행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직수출 실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의 기준을 로컬수출 부문으로까지 확대해 로컬거래만 하는 중소기업도 수출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전면 전자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로컬수출 전자화를 위한 전제조건 분석이 필요하다.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개정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 내용과 한국은행 무역금융시행세칙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 업무 전자화의 법적근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로컬수출 전자화 프로세스 및 기대효과의 검토도 필수다. 국가전자무역시스템인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를 통한 로컬수출전자화 프로세스 및 기대효과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시스템으로 신뢰성을 갖춘 제3자(TTP : Trusted Third Party) 역할을 하는 uTradeHub를 통해 로컬수출 프로세스를 전자화할 경우 거래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력 수출산업의 산업지도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로컬수출 전자화를 통해 축적되는 통계자료의 DB화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활용, 주력 수출산업의 산업지도 수립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1차·2차 공급업체의 거래정보 DB가 구축될 경우 완제품 수출에 제공되는 국내부품소재 부문의 공급망 관리(SCM) 정보의 구축이 가능해져 산업지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TA 원산지확인서 정보관리를 위한 수출제품의 원부자재 공급내역 관리가 가능해져 개별 기업의 시스템 투자비가 절감되고 원산지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

로컬수출 방식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로컬수출은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확보를 위해 국내의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와 중간재, 완제품 등을 공급받는 거래방식이다. 이 제도는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 구매를 촉진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내국신용장(Local L/C)과 구매확인서 2가지 종류가 있다. 로컬수출 방식을 통해 거래된 원자재와 중간재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취급돼 무역지원제도 및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내국신용장(Local L/C)은 신용장 거래절차를 국내 거래에 적용한 것으로 발행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해주는 수단이다.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의 국내 거래와 관련, 동 물품의 구매자를 발행신청인으로 하고 생산자를 수익자로 해 국내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이다. 내국신용장 발행근거는 수출신용장, D/P·D/A 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외화표시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등이 포함된다.

구매확인서는 국내 물품이나 수입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다. 내국신용장 발급규정상 금융한도 부족, 연체 및 대지급금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해 원자재나 완제품의 공급을 받기 어려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구매확인서 발행근거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수출, 군납,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 해당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내국신용장과 달리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은행의 대금지급에 관한 확약이 없고 거래당사자가 대금지급에 관한 책임지게 된다.

로커수출 상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수출자가 국내 생산업체에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전달하면 생산업체는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후에 과세첨부자료로써 내국신용장 사본을 국세청에 제출(구매확인서는 사본제출이 생략되고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관세환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수출자가 생산업체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위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와 분할증명서(분증) 발급을 위한 서류로 사용된다.

로컬 수출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돼 무역금융 신청이 가능하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과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시행세칙’에 따라 수출실적 증명발급이 가능하고 무역금융 수혜 또는 책정범위 등의 수혜가 가능한 것이다.


구매확인서 발급 전자화로 첫 걸음 내딛어…선행 과제 산재

현재 로컬수출 전자화의 추진현황과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개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7월1일부터 구매확인서 발급업무의 전면 전자화가 시행되면서 로컬수출 전자화의 첫 번째 단계 가동됐다. 지식경제부의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2011.1.3) 및 시행(2011.7.1)에 따라 구매확인서 발급업무가 uTradeHub로 단일화되고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발급업무는 폐지된 상태다.

구매확인서 전자화를 위한 관련 법적근거도 정비 중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에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운영하는 국가전자무역시스템(uTradeHub)을 통해 구매확인서 발급업무를 일원화한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에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전자 발급한 경우 사본의 제출 없이 명세서 제출을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졌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절차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은 uTradeHub를 단일창구로 해 운영하고 있다. 신청·발급업무가 uTradeHub를 통한 온라인 발급으로 단일화된 것이다. 기존 은행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방식의 구매확인서 발급은 폐지되고, 온라인 발급기관은 KTNET 또는 거래은행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을 통해 전자문서를 통한 발급 및 유통체계가 확립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또한 수입원자재를 대상으로 한 구매확인서 업무도 동시에 변경됐다.

특히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으로 업체의 오프라인 서류 작성·제출부담 경감되는 부분은 큰 장점으로 꼽힌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구매확인서 사본 첨부가 생략되고 KTNET이 은행 발급분을 포함,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송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도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이 생략되고, 구매확인서 신청서 1부만 작성해 업체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로컬수출 전자화에 있어서 아직 산재한 과제들도 상존한다. 로컬수출 관련 업무관행의 변화로 내국신용장의 전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전자화 등의 제도 시행으로 로컬수출 전반에 관한 전자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면서 내국신용장 매입의뢰 시점에 제출하는 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와의 연계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이 필요해졌으며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으로 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인 내국신용장의 전자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소 폐지이후 종이환어음의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이환어음을 대체해 은행간 환어음 교환업무를 담당하는 결제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내국신용장 매입의뢰 단계에서부터 종이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내국신용장 업무의 전면 전자화를 위한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도 필수과제다. 내국신용장 개설에서부터 매입까지의 전체 과정을 전자무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낮은 편이다. 한국은행은 2003년9월부터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으로 내국신용장 개설뿐만 아니라 결제까지 처리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자개설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이용률은 낮은 상황이다.

내국신용장의 연간 개설건수 25만건(금융결제원, 내국신용장어음 교환정보량) 중에서 전자개설은 10만6천건(42.4%)이지만 전자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전자매입은 4,900건(4.6%)에 불과한(KTNET, 2010년)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내국신용장 전자개설 및 전자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한국은행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무역업체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에 이어 내국신용장의 전자화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중 제12조(개설대상)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만을 이용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절차 전자화 통해 신속성, 안정성, 투명성, 자료 등 확보 가능

이 같은 문제점이 아직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수출 전면 전자화가 창출해내는 부수적인 효과 역시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로컬수출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우선으로 꼽을 수 있다.

거래절차의 전자화를 통한 신속성, 안전성, 투명성이 확보되는 점은 전자화가 안겨다주는 혜택 가운데 하나다. 신청서 발행 및 출력, 은행 방문 및 제출, 발급서류 수령 등의 제반 과정이 uTradeHub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지면서 거래절차의 신속성이 확보된다. 무역업체는 종이문서 출력 및 보관, 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내국신용장 전면 전자화를 통해 추심(매입) 결제일이 평균 5일(오프라인)에서 2일로 단축되면서 이자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uTradeHub가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별도의 시스템을 중복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으며 관세청과 국세청도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검토업무의 전자화를 통해 서류검토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전자무역문서 보관소를 통해 거래당사자 및 전자문서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점도 매력적이다.

uTradeHub는 공인인증 시스템과 전자무역문서 보관소를 통해 거래 당사자의 확인 및 로컬수출 관련 전자문서의 보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고 서류의 위변조도 방지할 수 있다. 수출업체와 제조업체, 은행, 국세청 등 거래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 및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한 거래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uTradeHub를 통해 로컬수출의 전자화가 이뤄지면서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신고절차가 간편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과정이 DB화돼 관리됨으로써 거래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 분석 및 산업지도 기초 자료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로컬거래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 분석이 가능해진다. 로컬수출 전자화가 완성될 경우 완제품 수출기업에 중간재 및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해 해당 기업의 수출기여도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2차·3차 공급업체 중 상당수는 직수출을 하지 않고 내수거래만 하는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로컬거래를 통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도 수출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부품소재 부문의 SCM 정보 구축으로 산업지도 기초자료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완제품 수출에 필요한 부품소재 및 관련 기업의 정보가 DB로 구축될 경우 동 분야의 SCM 정보 구축이 가능해지며 동 정보를 주력 수출산업의 산업지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완제품 수출에 소요되는 부품소재의 국내 생산, 해외 수입여부도 DB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져 부품소재 부문의 국산화율을 파악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문의 국산화를 위한 정책지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FTA 원산지확인서 정보관리 시스템 활용이 가능해진다. 수출제품의 원부자재 공급내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구매확인서에 공급업체가 국내생산 비율만 기재하거나 추가하면 원산지확인서 정보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uTradeHub를 통해 FTA 원산지확인 정보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개별 기업의 시스템 투자비가 절감되고 공급업체의 업무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의무화 등으로 로컬수출 절차의 전면 전자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법인사업자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고 7월부터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전면 시행되면서 내국신용장을 포함해 로컬수출 전 과정의 전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매확인서에 이어 내국신용장에 대한 전면 전자화가 완성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관세환급 신청, 부가세 영세율 신고 등 관련 업무와의 연계가 이뤄지면서 종이없는 로컬수출(Paperless Local Export) 절차가 완성되게 된다. uTradeHub를 통한 로컬수출 절차의 전자화는 거래과정의 신속성, 안전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로컬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된다.

국가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전자화가 이뤄짐에 따라 시간·비용의 단축뿐만 아니라 서류의 위변조 방지 및 안전한 보관, 거래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로컬수출 거래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은행, 관세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거래과정 전반의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종이문서가 생략되고 전자문서로 대체됨으로써 종이서류 발행 및 전달, 보관비용의 절감, 발급수수료의 인하, 내국신용장 추심 결제일 단축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에도 부합한다.

이 같은 전면 전자화 도입을 위해 향후 주어지는 과제를 꼽아보면 우선적으로 한국은행 무역금융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내국신용장 전면 전자화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내국신용장 전자개설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무역금융 취급세칙을 개정해 내국신용장 전자화를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에서부터 매입의뢰(추심) 및 입금확인까지 전자화함으로써 온라인 프로세스 도입의 효과 극대화가 가능해진다. 내국신용장 거래과정에는 구매업체·공급업체 뿐만 아니라 외국환은행, 금융결제원 등 금융기관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자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로컬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및 주력 수출품목의 산업지도 수립을 위한 통계 DB 구축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직수출을 하지 않고 로컬수출만 하는 중소기업도 완제품 수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부품소재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로컬거래만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의 혜택이 주어질 경우 해당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수출제품의 국산화율 제고 및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부품소재 부문의 SCM 구축과 주력 수출품목의 산업지도 수립을 위한 통계 DB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로컬수출 전자화를 통해 관련 통계 DB가 구축되면 특정 수출품목의 수출에 소요되는 부품소재의 국내생산 및 수입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산업지도의 수립이 가능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산화 정책의 수립도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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