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2 14:05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안 발의 어처구니 없다
연안해운업계 입장 고려 안한 옥상옥 정책 비판
지난 16일 최규성, 백재현,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규성 의원이 대표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키 위해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국토해양부는 물론 한국해운조합을 비롯한 해운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법률안 발의에 대해 한국해운조합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연안해운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고 연안해운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은 현재의 시스템은 최적의 시스템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현 운항관리제도는 1974년 도입된 이래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를 거치면서 일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그동안 대형사고 발생없이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운항관리 재원의 부족으로 운항관리자 수가 감소해 이를 해소코자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요구 중인 상황이다.
현재도 해양경찰청장은 해운법령에 따라 운항관리자의 선임배치∙해임∙전보에 대한 사전협의 등 운항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 중으로 특히 특별교통시 해경이 대책본부장을 맡아 운항관리실 업무를 지도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연안해운업계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없이 의원입법을 통해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화물선 업계는 선박안전관리체제 미적용선박의 소유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체제 미적용선박의 대다수가 1척 1선주 등 영세한 사업자로서 현재 여객선에 준하는 운항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운항관리대상에 화물선을 포함할 경우 막대한 비용소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 또한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부담은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불가피하다. 화물선에 대한 자율적 안전관리제제대상을 확대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에도 배치되는 모순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여객선 업계 역시 현재의 운항관리제도를 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운항관리업무 수행 시 여객선도 화물선과 같이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재원조달방안 및 규모가 현재의 조합방안과 동일한 것으로 별도의 공단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81억원의 예산규모는 여객선운항관리에도 부족해 내항화물선, 유∙도선의 안전관리까지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객선업계에서 부담하는 재원으로 화물선, 유∙도선의 안전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란 지적이다.
조합의 비용 분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합공제 사고예방비는 안전관리체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공제에 가입한 모든 선박의 사고예방에 필요한 비용이며 연안선박이 가입하는 보험회사 중 조합만 유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는 안전본부장 등의 인건비는 조합내부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를 외부 기관에 지원 불가능하다. 공단 본연의 업무이므로 정부재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조합의 신규사업 도입 시 안전관리업무의 현행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조합에서는 향후 선박관리업 수행추진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관련 법령(해운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안전관리업무수행은 필수불가결한 의무다.
이와 관련 한국해운조합은 “제반사항 고려 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현재 시스템과 비교 시 아무런 우위도 없는 별도의 공단 설립은 무의미하다” 면서 “현재 시스템과 동일한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 공단 설립은 해경청의 조직불리기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조합내부 의사결정(이사회∙총회)에서도 강력히 반대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해운조합은 향후 관련기관을 방문, 공단 설립의 부당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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