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4 10:28

선원 근로시간 주 72시간 못넘는다

국토부, 해사노동협약 수용 선원법 개정
국토해양부는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에 대비해 선원법을 전부 개정해 4일 공포했다.

해사노동협약은 선원의 근로과 생활조건에 관한 종래의 다양한 해사노동협약과 권고를 통합해 단일화시킨 통합 협약이다. 2006년 ILO는 협약 도입 후 항해선(Seagoing ship)에 승선하는 선원의 근로와 생활환경 기준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해 세계 각국에서 자국 법에 수용하도록 했다.

또 자국에 기항하는 선박은 이 기준의 합치여부를 검사토록 하고, 불합치할 경우 선주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선박통항 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시행력을 부여했다. ILO 비회원국도 협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비차별 조항을 도입했다.

해사노동협약은 30개국 및 전 세계 선복량의 33%를 차지하는 국가가 비준하면 그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돼 있다.

7월 현재 총 선복량 요건은 이미 충족돼 있는 상황이고 캐나다 등 12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나 조만간 EU가 비준할 것으로 전망돼 올 말에는 협약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ILO는 예상하고 있다.

개정 선원법은 총톤수 5t 미만의 선박이라도 내해나 항만구역 등의 수역 외의 수역을 운항하는 항해선은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선원근로계약 체결 또는 체결된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 선박소유자는 원하는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을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했다. 유기된 선원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국가는 선원 송환 후 그 송환비용을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외국선박의 기국에 구상토록 했다. 선원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정해졌다.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7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최소 휴식시간은 일주일에 77시간 이상을 보장토록 강제했다.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선박(외국선박을 포함)의 선장이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무료로 의료조언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총톤수 500t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총톤수 500t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만 간을 항해하는 선박 등은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선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선원의 기본권, 고용권, 사회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선원의 권익과 근로조건을 크게 향상하고 선박소유자의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선원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국토해양부는 이 법 시행을 위해 선원법 시행령과 선원법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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