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2-18 18:48

[ 해운법개정안 국회 상임위·법사위 통과 ]

외항해운업자 운임신고제 운임공표제로 전환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만 남겨논
이번 해운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외국인 외항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도록 간소화했다. 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자율경쟁을 통한 내항해운의 발전을 도모토록 하고 있다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신고제도를 운임공표제도로 전환하여 공
정한 운임질서 확립은 물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자율경쟁통한 해운산업 발전 도모

아울러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기준중 해무사·해기관리
사 고용의무를 삭제하여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운산업육성법
중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수립, 실질적인 해운산업지원 및 대항조치 등 필
요한 조항을 수용하고 지정해운업자의 지정·육성 및 지원, 특정화물의 국
적선이용의무 등 대외마찰 소지가 있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했다.
지난 98년 12월 24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규제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개개의 법률안으로 분리해 위원회안으로 제출키로 하고 동 규제
폐지법률안에 포함된 해운법개정사항을 토대로 같은해 12월 30일 이를 수정
보완해 해운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했다.
제 201회 임시국회 제 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99년 2월 23일)에서 법률안
심사소위원장으로 부터 “해운법중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안을 상정해 이를 국회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안으로 채
택,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종전의 해운법은 취약한 해운산업을 보호·육성할 목적으로 해운업자에 대
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주요내용으로 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해운산업의
성장에 따라 앞으로는 자율경쟁을 통한 해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ㅂ버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편 해운법개정안 내용중 주요 조항을 보면 제 26조 사업의 면허 또는 등
록 조항 제목을 사업의 등록으로 하고 동조 제 1항을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로 했다
.
동조 제 5항 및 제 6항ㅇ르 각각 신설했다.
5항의 내용을 보면 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 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상화물운송사
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리 관련 업계, 학계 및 해운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로부터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문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
에 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고 있다.

대량화물법인 외항업 진출 정책자문위 거쳐야

이와함께 제 26조의 2의 제목인 외국인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
허가를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로 하고 동조 제 1항을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간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부수
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 28조의 제목 운임의 신고등을 “운임의 공표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
업자”라 한다)와 국내항과 외국항에서의 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
국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운임을 정해 화주 등 이해관계
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했다.
또 제 32조의 제 1항 본문중 동항 제 1호 “신고한 운임보다 저액의 운임”
을 “공표한 운임보다 낮거나 높은 운임”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신고한
운임보다 저액”을 “공표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으로 하도록 했다.
한편 동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 26조 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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