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7 10:02
조성해운, 법정관리 신청…“해운업계 바짝 긴장"
중소형 벌크선사인 조성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성해운이 최근 서울중앙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5일자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운사는 조성해운을 비롯해 삼선로직스·티피씨코리아·대우로지스틱스·봉신·세림오션쉬핑·대한해운·삼호해운, 양해해운 등 9개 업체로 늘었다.
조성해운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70억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6억, 11억을 달성하며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벌크시황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유가 지속으로 조선해운의 운용자금이 바닥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자금 유성동이 급격히 악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조성해운은 현재 4만t급 1척과 2만t급 2척 등 3척의 사선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신한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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