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9 10:23
삼선로직스, 법정관리 졸업…패스트트랙 첫사례
서울중앙지법 회생절차 구조조정 안정적 판단
삼선로직스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2년여만에 조기졸업할 수 있었던 건 법원이 일명 '기업회생 패스트트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합의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8일 회생계획 1차년도 변제의무를 모두 이행한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조기종결(기업회생 패스트트랙)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날 삼선로직스의 조기종결을 결정했다.
삼선로직스는 지난 2009년 2월6일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불러온 해운시장 하락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시 거래처 부실과 파산에 따른 미수채권이 5억달러가량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선로직스는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2월5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30일 회생계획에 따른 제1회 채무 변제를 시작한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아 회생절차를 마치게 됐다.
법원은 삼선로직스가 회생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데다 자산매각 등의 회생절차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어 조기 종결 요건을 확실히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삼선로직스의 채권단들도 대부분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선로직스는 회생절차를 밟는 동안 기존 주식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자본감소를 실시했고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해 기존 100%였던 주주 지분율을 21.27%까지 낮췄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자산 6339억원, 부채 6174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165억원 초과하고 지난 한 해 매출 4690억원 영업이익 469억원을 달성했다.
삼선로직스 허현철 대표이사는 “법원의 적극적 절차 진행과 채권단의 협조 아래 채무조정이 가능했고, 이를 믿고 모든 임직원이 회사를 살리는 데에만 전념해 패스트트랙을 최초로 적용 받을 수 있었다”며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서 정한 일정대로 모든 채권자에 대한 적기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우량기업이 돼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삼선로직스는 기업회생 패스트트랙의 최초 적용 사례다. 종전의 회사정리법은 인수·합병(M&A) 외에 단지 채무변제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정리절차를 종결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4월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률은 채무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토록 하고 예외적으로 회생계획 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조기종결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그동안 법률 시행 이후에도 조기종결 제도 적용에 매우 소극적이었다가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입법취지를 살려 M&A 없이도 삼선로직스의 조기종결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법정관리 졸업에 최소 4~5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 걸렸으나 기업회생 패스트트랙 첫 사례가 나오면서 사전회생계획을 제출한 기업의 경우엔 회생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회생절차가 조기종결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워크아웃의 경우에도 조기졸업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 이번 회생절차 패스트트랙의 첫 적용은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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