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9 08:13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받던 중견 해운사 삼선로직스가 2년여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시장에 정상기업으로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회생계획 1차년도 변제의무를 모두 이행한 삼선로직스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해운업황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사측이 장기 계약이나 구조조정 등 불황을 타개할 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경영판단을 통해 이같은 영업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선로직스는 회생절차를 밟는 동안 기존 주식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자본감소를 실시했고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해 기존 100%였던 주주 지분율을 21.27%까지 낮췄다.
그 결과 2010년 12월말 현재 자산 6339억원, 부채 6174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165억원 초과하고 지난 한 해 매출 4690억원, 영업이익 469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기준으로 업계 7위인 삼선로직스는 경기침체와 업계 불황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 2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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