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2 12:00

세무상식/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외화환산

이영원 세무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

그러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수출의 경우 운임등을 국외의 수입자에게 받는 조건일 경우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에 외화를 수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선적일(on board date)로부터 약 1~2개월의 신용기간을 공여하여 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각 화물의 선적일에 맞추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 금액으로 하여 신고한다.

〈질의내용〉외화평가차손의 손금인정여부

당사는 국제국제물류면허를 가지고 외국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당사의 영업내용은 부가세법 기본통칙 3-4-1…11(용선과 이용운송) 제1항 제3호와 동일함. 당사는 운송계약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1. 화주에게 B/L과 함께 매출세금계산서(0세율) 발행시(금액은 11,000,000원으로 가정함)미수금 ₩11,000,000 선임예수금 ₩11,000,000

2. 외국선사로부터 운임 청구를 받은 때(금액 USD 10,000 환율 ₩1,000/USD로 가정함) 선임예수금 ₩11,000,000 해외미지급금 ₩10,000,000 주선수수료 ₩1,000,000(즉, 당사는 매출계상시 화주로부터 받는 금액과 선사 등에게 지급할 금액의 차액을 주선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음)

3. 연말결산시(환율 ₩1,200/USD로 가정함) 외화환산손실 ₩200,000 해외미지급금 ₩200,000

- 회신

외국화물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로부터 지급받을 운송주선대가와 외국선사에 지급할 선임을 외화를 기준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운송주선대가의 미수금과 미지급 선임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이 경우 외화를 기준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갑설〉 외화미지급금에 대한 환산손실은 당사의 수익에 대응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이유) 당사의 영업형태는 운송 “주선”에 불과하고 화주로부터 받을 금액과 선사 등에게 지급할 금액의 차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해외미지급금은 실질적으로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그에 대한 환산손실을 당사의 손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동 환산손실은 당사의 손금으로 인정됨.

(이유) 당사는 화주와 선사의 중간에서 주선을 주업으로 하지만 일반 주선업(예를 들면 : 부동산중개업)과는 달리 화주 및 선사와 각각 세금계산서와 청구서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되고 외화 환산손실은 화주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실제로 당사가 환산손실을 부담하고 있음)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임.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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