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쉬핑가제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주는 국내 무역 관련 종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세계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FTA 의미
(1)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란 2개국 이상 복수국가간 또는 지역간 상품·서비스 교역과 투자 자유화로 관세와 기타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철폐해 체약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경제통합의 초보단계를 말한다.
(2) FTA는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RTA : Reg ional Trade Agreement)으로 경제통합 5단계설 중 가장 느슨한 형태로 CEPA(한-인도), EPA(일-멕시코), SECA(한-멕시코 예정)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나 큰 틀에서 FTA로 이해된다.
(3) CEPA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투자 등 자유무역협정과 큰 차이가 없다.
EPA란 경제연대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관세철페, 투자, 인적교류, 지식재산권 보호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말하며 SECA란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trategic Economic Compleme ntation Agreement)의 약자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분야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개방하는 낮은 수준의 양자협정을 말한다.
2. 원산지제도
(1) 원산지란 어떤 물품이 성장,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말한다. 즉, 물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일로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한 국가 내의 특정지역이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2) 원산지에 대하여는 국제협정 및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규에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인정기준에 따른 원산지를 확인함은 물론 통관 후 국내유통 과정에서의 불법유통에 대하여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 현행 FTA 체결국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요약
(1) FTA 체결국가
현재 우리 나라와 FTA가 발효돼 시행되고 있는 있는 국가를 명칭/가입국/발효일자 순으로 구분해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FTA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현재 FTA 발효국 중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에 해당하는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신청절차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무역실무에서 FTA 발효국과 교역시 해당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은 수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위의 기관발급의 경우 그 중요성은 배가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 함께 C/O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사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꼭 참고하길 바란다.
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A)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
②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B)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통관한 후 1년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③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시 이를 허용하되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관부로 기재해 사본제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
예시 :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OOO 서명
4. 한-인도CEPA 협정관세 요약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제1982호, 2010년 1월1일 발효]
(2)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협정관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제57조(상계관세)·제63조(보복관세)·제65조(긴급관세) 및 제68조(특별긴급관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율보다 우선해 적용한다.
(3) 원산지증명서
가. 양식 : 협정 부속서 4-B의 양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서 영어로 작성돼야 함.
나. 발급일 : 수출시 또는 선적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 다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 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다. 효력 :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신청하여야 함.
라. 제3국 송장 :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으로서 협정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third country invoicing)’이 표기되고 송장 발행인의 이름, 주소 및 국가정보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가.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나. 대한민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5) 협정관세적용신청
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원산지 신고 (세관장 요구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나.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후 1년 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협정관세적용 신청 (보정 또는 수정신고)
<코리아쉬핑가제트>
* 문의 : 051)466-2208 / 010-5497-0504 / mjsps728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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