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2 10:00

기고/ 올해부터 변경되는 관세·무역환경

서판수 대표 관세사 여명관세사무소
서판수 대표 관세사

●●●올해부터 변경되는 관세와 무역 환경에 관해 여명관세사무소 서판수 대표 관세사가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해 기고한 것이다.

1. 개정 INCOTERMS 2010 시행

(1) INCOTERMS 의미

INCOTERMS는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하며, ICC(국제상업회의소)가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해석을 통일화한 것을 말한다.

(2) 개정 내용

ICC에서 1936년 제정하여 7차에 걸쳐 개정됐다. 이번에 기존 4개분류 13개 항목이 2개분류 11가지 항목으로 축소 통합돼 시행되고 있다.

● 전운송 방식용 조건 (6개) : EXW, FCA, CPT, CIP, DAP, DDP
● 해상운송 전용 조건 (5개) : FAS, FOB, DAT
● 신설항목
DAT(Delivered at Terminal) : 도착지 터미널 인도조건 , 기존 DEQ 조건과 유사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지정장소 인도조건, 기존 DAF, DES, DDU조건과 유사

2.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대상 수정으로 관세인하 품목 확대

(1) 할당/조정관세 의미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를 말하며,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2) 할당관세 적용대상

<표 참조>

(3) 조정관세 적용대상

조정관세 적용품목(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경쟁력이 회복되거나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 산업피해우려가 적은 메주 등 6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1~5%포인트 인하해 적용

3.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 확정

(1) 특별긴급관세의 의미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수입량이 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부과할 수 있는 관세를 말한다.

(2) 적용대상

녹두, 팥, 메밀, 홍삼류, 낙화생, 수삼, 인삼 종자와 잎·줄기 등 23개 농산물

4. GSTP(개도국간 특혜무역) 합의 : 신흥 10개국 관세 20% 인하

(1) GSTP의 의미

GSTP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낮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이며, 두 나라 사이에서 모든 품목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 관세를 0%로 낮추는 것이 목표인데 비해 GSTP는 여러 국가들이 일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부분만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상국가

합의문에 서명한 국가는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쿠바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모로코 등 11개국

5. 덤핑방지관세 부과 : 말레이시아산 합판 [공급업체별 3년간 5.12~38.10%]

문의 : 서판수 대표 051-466-2208 / 010-5497-0504 / mjsps728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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