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1 09:49

여울목/ 해운부대업 육성위한 등록갱신제 도입 기대 커

해운부대업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해운업계의 변방으로 그 중요성이 다소 희석돼 있었던 해운대리점 등 해운부대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관리체계가 새로이 정립돼 해운부대업의 건전한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해운대리점의 경우 선진 해운국 선사들의 한국총대리점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해운 선진화에 큰 획을 그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평가에 있어선 매우 인색했다.

특히 자율화라는 명분하에 협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대폭 축소되면서 해운부대업체들의 위상은 자연스레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해운대리점, 선박관리업, 해운중개업체들은 권익옹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토해양부에 등록갱신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요청해 왔었다. 최근에는 선박관리업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어 해운부대업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됐다는 분석이다.

이같이 해운부대업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정부측은 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의 관리체계를 새로이 구축키로 하고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은 앞으로 매 2년마다 등록을 갱신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을 주골자로 하는 해운법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20일 입법예고해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개정은 상당수 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등이 일회성 영업을 위해 등록하고, 등록 이후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치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일부 해운대리점이 체납한 항만시설사용료 및 예선·도선이용료 징수가 곤란할 뿐아니라 해운부대업체가 소재한 지자체에서 년 1회 발송하는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키 위함이다.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 시행은 해운대리점 등 관련 업계가 해운부대업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운부대업 중 선박대여업은 보유선박이 없을 경우 대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등록갱신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협회의 기능 활성화와 육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관심을 샀다. 해운대리점협회, 해운중개업협회 등에 정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협회 육성을 통한 해운부대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해운법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해운대리점업체는 1,219개사, 해운중개업은 765개사, 선박관리업은 446개사 그리고 선박대여업은 447개사다.

이들 해운부대업은 해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아니라 앞으로 해운업의 블루오션과도 같은 역할이 기대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번 국토해양부의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는 적기에 도입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정창훈 편집국장 chjeo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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