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20 14:14
행정자치부, 선협건의 수용 견련법령 개정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와 소방공동시설세가 전면 면세됨으로써 국제선박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선주협회의 국제선박 지방세 무세화 건의를 대폭 수용하여 국
제선박의 취득세와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공포,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선가의 2%로 50% 감면적용되고 소방공동시설세
는 과표의 0.16~1.6%가 적용되어 국적외항선사들의 세부담이 컸으나 1월1일
부터 국제선박에 대해선 무세 적용됨에 따라 국적외항선사들의 세부담이 연
간 1백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
는 멘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선협은 이같은 내용을 국적외항선사에 통보하고 국제선박 등록대상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
부했다.
또 선박의 등록세(선가의 0.2/1,000)와 재산세(선가의 0.3%, 50% 감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선협은 지난해 수차례 걸쳐 지방세를 무세화해 국제선박의 경쟁력 제
고를 위해 국제선박에 적용되는 지방세를 무세화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작
년 12월 11일 개최된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전면 비과세키로 의결한데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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