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20 14:13

[ 통과선박 자유항 지정제도 도입 제안 눈길끌어 ]

부산항 특정지역 … 고용·물류부가가치 창출

부산항을 통과하는 국내외 선박에 대해 규제를 철폐하고 각종 세제상 혜택
을 부여해주는 이른바 ‘통과선박 자유항 지정제도’가 제안돼 관심을 모았
다. 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위 자유항지정해역에서의 자유로운 해상경제
활동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으며 고용창출효과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물류촉진지역연구회는 통과선박 자유항 지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안을
통해 통과선박 자유항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그 기대효
과 등을 상세히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 연구회가 제안한 바에 따르면 부산은 부산항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때문에 과거 1백여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공격의 대상이 돼 왔으녀 내
륙침략의 근거리 혹은 병참기지 역할에서 부터 각종 밀수품등이 부산항을
통해 반입되고 밀항자 및 간첩선 침투 등 남북분단 상태의 영향과 더불어
환태평양의 중심하구로서 온갖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지적이다.

자유로운 해상경제활동토록

이같은 상황하에서 IMF위기를 벗어나고 또한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 2
건국 운동의 일환으로써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산항의 인근해역을 특
정하여 부산항을 통과하는 국내외 선박에 대해 규제를 철폐하고 각종 세제
상의 혜택을 부여해 주는 이른바 ‘통과선박 자유항 지정제도’를 제안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위 자유항지정해역에서의 자유로
운 해상경제활동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벌어들이고 수많은 실직자를 위한 고
용을 창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산항은 명실공히 세
계적으로 보다 경쟁력있는 항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굳힐 수 있고 이제도
는 곧 우리나라의 경제회생을 위한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
히고 있는 것이다.
통과선박 자유항 지정제도란 국가의 영해내의 일정한 해역에 통관절차, 관
세 및 제세공과금 등의 면제특전 및 입출항절차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
여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리적으로
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반출입 외국화물에 대해 관세행정과 항만서비스행정의 통제로 부터
제외시켜 중계 및 위탁무역의 촉진, 고용창출, 물류부가가치 창출, 외국자
본 유치 및 기술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
도의 도입은 현재 부산시와 정부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배후지에 종
합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종합보세구역 필수 전제조건

항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 수십년동안 거론되었고 또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
다.
수많은 학자들이 항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있는 항구를 만들자고 주
장해 왔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게 사실
이라는 것이다.
부산항이 홍콩의 경우와 같이 완전한 자유무역항이 되면 일시에 모든 자유
가 주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우리나라로선 통제
불능의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 단계로서
통과선박 자유항 지정제도를 도입하면 각종 잡종선, 수리선 등이 이유없이
항내를 배회하지는 않을 것이며 자연적으로 통과선박 자유항과 머지않아 설
정예정인 종합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대가 결합하게 되면 부산항은 홍콩과
유사한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경제적인 이익에 크게 이
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항계내 검문시 세관을 제
외하고는 일절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밀수, 밀항, 보안,
선박안전 및 국가 기강확립 차원에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자체는 바
람직하지만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세관이외의 타 행정부서의 간섭을
일절 배제시켜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항계 밖에서
실시간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불법행위를 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쉽게 검거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부
산시민의 안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부산항에 통과선박 자유항 지정제도를 도입하면 국가경제적인 이익
은 물론이고 안전 및 안보상의 문제에도 오히려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IMF위기상황을 경제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특정지역의 노력으로라기보다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장
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이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겠으나 이에 반해 여러 단
점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고 보완적인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통과선박 자유항 지정해역
에서는 달러를 포함한 자국화폐의 유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 해당국가
의 막대한 자국화폐가 유출됨으로써 관계국과의 외교ㄱ적 마찰이 발생하여
결국 국가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통과선박 자유항 지정해역에 원양항에 자격이 없는 선박이 자유로이 입
항을 하게 됨으로써 인적, 물적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해난사고를 일
으키고 이에 따라 주변해역에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다. 이 해역에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밀수행위, 밀항
행위 등이 불법적으로 자행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해역은 방
파제 등과 같은 특정해역의 경계를 획정할 수 있는 물리적 사고방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선박의 입출항 또는 정박시 선박충돌 등
과 같은 해난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밖에 수많은 선박이 집중되어 기항함으로써 선박으로부터의 각종 오염물
질을 유출 또는 배출시킴으로써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
적이다. 통과선박 자유항 지정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많은 선
박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해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현재 계획중인 N4, N5N5 해역은 너무 협소하므로 추후 N6, N7 해
역 및 기타 해역을 추가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도를 도입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그 실효성
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선박국적국 및 이에 승
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통과
중 소지자에 한해 비자를 대신케하고 여권소지자에 대해선 국경통과증을 면
제해 주며 또한 미화 일정액(예: 1만달러이상)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선
입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경통과증 면제

또 항공편이나 통과선박으로 입국한 자에 대해서 통과선박 항공편 구별없이
입출국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범법자 및 불법취업을 위한 입국자를 막기 위해 통과선박 승무원에 한해서
입국을 허용하고 선원수첩이 없는 사람을 위해 국경통과증 소지자에 한해서
선원수첩 소지자로 간주해 입국을 선박대리점 책임하에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출항 선박 관련서류를 대폭 완화하여 선박등록증, 선원명부, 선원수첩 등
의 소지여부나 국경통과증과 더불어 일정액 이상의 미화 소지여부를 세관에
서 확인한 후 상륙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과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득
해 접안해야 하되 항만국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초소한 국내 선박에 대해
적용하는 수준의 ‘비차별의 원칙’에 따라 대폭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과선박용 화물의 공급을 위해 관세의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총포나
마약류를 제외한 어떠한 품목도 외국에서 수입해 재수출이 가능해야 하며
통과선박의 승무원이 소지한 외화를 제3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
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과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항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주나 선장이 그 가족이
나 친지를 국내로 입국시키고자 할 때는 이를 허락하고 선주나 선장이 국내
에서 거주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리 목적 및 선원 교대차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무제한 정박
및 통과선박으로 지정해 주어야 되며 이를 위해 남항 전체를 수리선박 지역
으로 선포하여 항비를 면제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원의 경우 NO. VISA System를 도입하고 OK Board로 입국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안화 등 주변국가 통화를 미화와 동일한 비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
및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 홍콩 및 일본 선주대상으로 선박을 담보로 한 상호지급 보증서가 있는
경우 1천만달러 미만 범위내에서 외상수리, 선용품, 선원해외 취업 선원비
를 정부가 보증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통과선
박을 부품 서비스센터 설립과 자본 및 자본재 도입에 대해서 어떤 제한도
없어야 한다ㅡㄴ 것이다.
통과선박용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공급하는데 24시간 풀가동돼야 하며
어떤 제한도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처벌조항이 없는 법귀절 때문에 국익에 저해되거나 경제활동에 저
해되는 규제가 있을 경우 부산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득해 부산항 조례를
만들어 민원의 소지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개방과 규제완화로 인해 항만행정
력의 공백상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통과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기 전에 대리점을 통해 부산지방해양수
산청에 입항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특히 이 지정해역에 입항한 후 선원수첩
이나 국경통과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선 일절 상륙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과거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점령군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냉전을
이용해 공산권과 활발한 상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듯이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위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보다는 더욱 심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러시아나
아직 경제적으로 확고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오나전한 경제회
복을 구축하기 전에 이들 국가와 외교마찰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과
선박 자유항 지정제도를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
적이다.
먼저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 러시아는 극심한 경제악화로 인해 대
외송금이 자유롭지 못해 러시아내에서의 경제활동은 거의 침체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부산항의 일정한 해역에 러시아 국적선
박의 자유출입 허용제도를 도입하면 이 해역에서 러시아 선박운항의 근거지
를 마련해 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동시에 이들을 통한 러시아 경제활동을
위한 근거지를 제공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해역은 현재 약 1척억달
러에 달하는 해외 유출자산을 대피시킬 수 있고 러시아의 각종 원자재의 보
관 및 신흥 러시아 재벌들의 겨울철 휴양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 특히 최근에 종종 발생했던 러시아 선박의 불법행위 후 도주행위가 이 해
역을 중심으로 24시간 관리, 감독체계를 통해서 근절될수도 있다는 지적이
다.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도 러시아와의 같은 선상에서 문제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중국인이 북한으로 여행을 할 때는 여권이
필요없듯이 우리나라도 특정해역에 이 제도를 도입해 수많은 중국인을 유치
해야 하고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1만달러나 되는 중국
인의 수가 1억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면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1억
이상의 주욱인들이 개발화시대에 발맞추어 해외관광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러한 해외관광을 통해 구입한 고가의 귀금속을 포함한 사치품들이 중국내에
서는 해외구입 원가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이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자세가 국제지향적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결국 부산항
이 환태평양의 중심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관세의 벽을 넘지 않은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
으므로 우리 부산이 종합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대가 되기 이전의 조치로
세계적인 자유무역항을 위한 항만통제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인해 각종 Product Oil등을 적재한 선박을 통해 해상급유가 가능하므
로 자유로운 해상유류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외화획득
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해운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막대한 유동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으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는 국가금융위기 해소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외국선박으로 하여금 자국의 영해에 입항하는 것과 같은 자유로운 입항
심리를 고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다 자유로운 심리상태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 효과의 분위기를 조
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만관련산업 활성화 기대

이로 인해서 항만관련사업이 활성화되고 결국에는 부산항이 국제적인 매력
화를 유발시켜 동북아 물류주임의 중추적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ㅇ로 보고 있다.
이 해역의 인근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난사고 선박을 가장 빠른 시간내
에 예인할 수 있는 소위 동북아해역 선박예인사업 시장의 중심지가 될 것이
라는 전망이다.
국내 불법행위선박의 해외도피 뿐만아니라 외국선박의 불법 도주행위를 미
연에 차단하기 위해 이 해역에서 실시간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안보
적 차원에서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선박용 부품산업 발달로 인해 조
선업이 21세기에도 국가기간 산업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함께 해상급유시장이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서 석유시추선, 채
굴장비, 석유보관, 공장운영용 부품산업도 세계수준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
는 지적이다.
많은 선박이 수리 및 부품 조달차 부산에 입항하게 되어 명실공히 부산은
토탈서비스 기능이 있는 항만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환적화물이나 기대하는
단순 항만이 아닌 고부가가치항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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