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9 11:05
해운대리점 등 해운부대업 2년마다 등록갱신
국토부, 해운법 개정안 입법예고…관련단체 지원 근거 마련
앞으로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업은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해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상당수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체들이 일회성 영업을 위해 등록한 뒤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일부 해운대리점이 체납한 항만시설사용료와 예선·도선이용료 징수가 곤란한데다 해운부대업체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연 1회 발송하는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는 관련 업계가 해운부대업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해운부대업 중 선박대여업은 보유선박이 없을 경우 대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등록갱신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해운중개업협회 해운대리점협회 등에 정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협회 육성을 통한 해운부대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토록 했다.
해운법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께 국회에 제출돼,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해운대리점업체는 1219곳 해운중개업은 765곳 선박관리업은 446곳 선박대여업은 447곳이 활동 중이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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