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1 23:58
해외에 본사를 둔 해운기업의 사주 K씨가 역외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4101억원을 추징당했다.
K씨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 160여 척을 소유해 온 K씨는 업계에선 아시아의 선박왕으로 불렸다.
K씨는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경영 활동을 해오면서도 국내 거주 장소를 은폐하고 경영활동 흔적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피난처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로 위장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영업 운항 등 해운사업의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해 세법상 내국법인이었음에도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통해 외국법인으로 위장했다.
국제 선박임대업, 국제 해운소득, 선박 신조 리베이트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납부하지 않는 지능적인 역외탈세를 할 수 있었다.
사주와 법인이 이 같은 방법으로 해외에 은닉한 자금 수 천억원은 스위스 은행을 비롯한 케이만 아일랜드,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 보유 중이라고 국세청은 말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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