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5 17:12
현대상선 우선주 발행 확대 무산
凡현대가 조직적 반대…경영권 분쟁 비화 가능성
현대상선이 우선주 발행 확대에 실패했다.
현대상선은 25일 오전 서울 연지동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현재 2천만주로 돼 있는 우선주 발행한도를 8천만주로 늘리는 정관 개정을 시도했으나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개정은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주식의 3분의2 이상, 전체 주식의 3분의1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정관개정에 대한 표결 결과 전체 참석주식 1억2646만5731주 가운데 찬성 64.95% 반대·기권 35.05%였다.
현대상선 지분 23.8%를 가진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KCC(4%)와 현대백화점(1.89%) 현대산업개발(1.3%) 현대해상화재보험(0.1%) 등 범(凡) 현대가의 작심한 반대표로 가결 충족에 필요한 1.7%를 채우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막상 주총이 열리자 현대건설(7.9%)의 불참으로 희망적인 관측도 제기됐지만 찬성 위임장을 제출했던 현대산업개발마저 위임장을 회수하는 등 범 현대가의 조직적인 움직임 앞에 현대그룹의 계획은 수포로 끝나고 말았다. 현대그룹은 '대형 선박 발주를 위한 재원 마련'을 우선주 발행확대의 이유로 들었지만 범현대가 지분율을 희석시키려는 전략도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관개정 부결로 현대상선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다시 재점화 됐다는 분석이다. 현대그룹은 주총 후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찬성 위임장을 제출했던 현대산업개발이위임장을 회수해가는 등 현대중공업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준비했다"며 "현대중공업그룹 등 범 현대가가 지난해 말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불참하면서 더 이상 경영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했지만, 현대중공업은 현대상선 경영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보수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안건은 현대중공업 등의 반대 속에 표결에 들어가 찬성 64.31%, 기권·반대 35.69%로 통과됐다. 보통결의사항인 이사보수한도 증액 안건은 3분의 1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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