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5 15:31
내달부터 2t미만도 선박검사 받는다
선박안전법 개정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2007년에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그동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2t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항만청에 등록된 선박 589척 가운데 길이 6m 미만으로 2t 미만인 선박 24척이 다음달부터 검사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항만청은 이들 선박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함께 선박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추가 검사대상 선박을 통보해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들 선박은 조선소에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한 검사를 하되 인명안전에 꼭 필요한 인명구조기구, 소화기, 항해장비 등 안전 확보 관련설비에 대한 중점 검사가 실시된다.
총톤수 2t 미만으로 길이 7m 이상 선박은 2009년 4월부터, 길이 7m 미만 6m 이상 선박은 지난해 4월부터 각각 검사를 받았고, 다음달부터는 길이 6m 미만도 검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모든 선박이 검사를 받게 됐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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