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7 10:17
인증 한번으로 내외항 모두 운항
해상교통안전법등 개정 입법예고…선박 중복인증 폐지
국토해양부는 해운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해운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중복 인증심사 폐지 등 해양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해 국제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받은 내항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 국내기준에 따른 인증심사를 면제하고 선박법을 개정해 총톤수 100t 미만의 유류저장용 고정 부선에 대한 선박등록을 제도화키로 했다.
그동안 해운기업은 소속선박이 국제항로에 배선될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아왔고, 국내항로에 운항되는 경우 국내기준에 의한 인증심사를 별도로 받아왔다.
이번 개선조치로 중복 인증심사가 폐지되면 심사비용 및 심사에 따른 소요 기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총톤수 100t 미만의 유류저장용 고정 부선에 대한 선박등록을 통해 선박 소유권·임차권·저당권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영세 선사의 기업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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