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4 13:29
올해 선사들 톤세적용으로 법인세 1300억 절감 추정
국토해양부, 올해 톤세제 적격심사 착수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분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 톤세 적용을 신청한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격여부 심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측은 톤세 신청기업은 현재까지 신청한 30여곳을 포함해 약 60여개 선사로 예상되며, 톤세 적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약 13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65곳과 비교해 신청 기업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법인세 감면액은 5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감면액은 780억원이었다.
한진해운 유코카캐리어스 등 대형선사들이 2009년의 영업이익 악화로 톤세 적용을 포기했다가 지난해 턴어라운드에서 성공하면서 다시 톤세제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톤세는 영업상 이익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는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일본, 영국,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해운강국에서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톤세제 도입 이후 해운기업은 약 1조4천억원의 법인세를 경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세제지원을 통해 국적상선대는 2005년 546척에서 지난해 2010년 937척으로 약 72%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국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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