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2 15:03
인도 카르나타카주 철광석 수출재개
인도법원, 주정부 수출입 금지조치 “위법”
작년 여름부터 철광석 수출을 금지해 왔던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에서 수출재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법원은 주정부의 수출입 금지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우선 항만 재고량 3,000만~4,000만t의 수출을 재개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오는 4월을 목표로 출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나막스와 핸디막스 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도의 철광석 수출재개로 철광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중국이 자국산 철광석 대신 수입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부정기선 시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본 철강연맹에 의하면 일본의 인도 철광석 수입량은 작년 6월까지 한달에 50~60만t의 높은 수준이었지만, 지난 7월 이후에는 10만~20만t 수준으로 감소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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