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2 14:41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연안화물선을 대상으로 1분기(2010년 12월~11년 2월)에 구입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을 내달 1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구입한 연료유로, 교통세 등이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 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제한된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원단가는 경유 ℓ당 345.54원이며, 보조금은 심사가 끝나는 대로 3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해양항만청은 지난해 내항 화물선사 349곳에 104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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