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07 17:37
[ 복운업체 화물배상책임보험시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 ]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1월1일자 시행 들어가
물류분야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이 새해 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별
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 복합운송업계에
도 화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이번
호에 T.T.Club(한국연락사무소:협성검정주식회사)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Door to Door』에 실린 화물도난억제책과 KIFFA 체계하에서 부보되는 위
험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게재한다.
미국은 1997년에 화물도난방지법(Cargo Theft Deterrence Act)을 입법과정
에 도입했다. 다음은 미국의 보험회사와 절도사건 수사관들이 제시하는 화
물도난 방지책이다.
△ 물류계획 수립에는 절대로 임시직원을 고용하지 말 것.
△ 화물운송 및 인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수를 제한할 것
.
△ 고가물품이 보관된 위치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경로 관리인에만 알려줄
것.
△ 이전에 일하던 회사를 공개하기 꺼리는 사람은 고용하지 말 것.
△ 가능하면 직원 소유의 차로 물품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집하장 출입이 허용된 방문객은 항상 안내자가 수행할 것.
△ 고가화물은 창고 안 중앙부의 조명시설이 잘 된 곳에 24시간 안전요원을
배치한 상태로 보관할 것.
△ 컨테이너나 트레일러로 운송되는 상품의 상표를 널리 알리지 말 것.
△ 선하증권을 비롯한 운송서류들은 연속된 번호로 발급할 것.
△ 사용하지 않은 서식용지들을 잘 보관하고 그러한 서식용지에 접근이 가
능한 사람의 수를 제한할 것.
△ 컴퓨터 부근에 비인가자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할 것.
△ 화물도난 발생 즉시 도난화물의 회수를 위해 경찰과 보험회사에 연락할
것.
△ 화물적재시에는 상식에 따를 것.
△ 컨테이너의 벽, 문, 지붕, 바닥에 구멍이 있는지 살펴 보고, 문의 밀폐
상태를 점검할 것.
△ 컨테이너 문의 잠금봉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
△ 포장이 손상된 화물은 적재하지 말 것.
△ 운송 중 움직일 수 있는 화물은 고정시킬 것.
△ 컨테이너에 화물 적재시 가능하면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해 둘 것.
△ 컨테이너 봉인시 자물쇠를 너무 믿지 말 것.
다음은 T.T.Club 관계자가 밝힌 복합운송업자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을 정리
한 것이다.
1. KIFFA 체계하에서 부보되는 표준위험에 포함되는 사항
△ 화물의 손실 또는 손상의 책임 및 운송지연
△ 화물의 손실 또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목적지와 다른 지역으로 인도됐
을 경우, 그 화물을 잘못 인도된 지역에서 원래 목적지로 되돌려 보내기 위
해 발생한 비용.
△ 화주가 화물을 찾아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감정원 또는 전문가의 조사비용 및 변호사 비용.
△ 손상된 화물을 멸각 또는 소독해야 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 화물사고로 인해 인체에 해를 입힐 경우 필요한 검역 및 소독비용.
△ 대리점 또는 계약자가 운송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그 운송을 완료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 복합운송업자의 고객이 클레임을 이유로 운송료의 지불을 보류할 때 운
송료를 받기 위한 비용.
2. KIFFA 체계하에서 추가보험료도 부보되는 선택적 위험에 포함되는 사항
△ 지연 및 인정되지 않은 화물인도를 포함하는 실수와 태만에 대한 책임.
△ 제3자에 대한 책임(갑작스럽고 우발적인 오염 포함).
△ 출입국 오염 또는 작업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세관의 책임 및 벌금.
TIP
폭발위험물 운송에 관한 조언: 차아염소산칼슘(Calcium Hypochlorite)
차아염소산칼슘(Calcium Hypochlorite)은 주로 표백제로 사용되며, 수영장
에서 사용하는 살균 세척제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화학물질은 다량으로 컨
테이너에 실려 운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부적절한 취급에 의해 화재나
폭발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와 관련된 운송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 물질의 임계발화온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예비적인 판단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이 물질
의 운송을 위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포장상태에서도 화재나 폭발사고를 야
기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이 예측되고 있다. 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
는 온도가 IMDG CODE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의견도 대
두되고 있다. 즉 컨테이너선의 홀드(Hold) 온도가 이 물질의 임계발화온도
에 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화물의 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이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인은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연구발표가 나올
때까지 이 물질을 컨테이너선의 홀드내에 적재하지 말고, 이 물질을 적재한
컨테이너가 갑판 위에 위치할 때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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