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31 16:00

인터뷰/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 다할터

녹색성장 물류체계 구축통한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에 총력

2020년 공제규모 2020억원, 해상보험시장 점유율 30% 목표



2011년 한국해운조합의 중점 추진사업은?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꼽자면 우선적으로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연안해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계부처 및 국회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설득, 선상세미나, 국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 면세유 공급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 예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연안해운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실현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되는 화물(컨테이너, 철강, 석회석 등)의 운임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화물선업계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시한을 금년 6월에서 내년 6월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항만시설사용료(입출항료, 접안 및 정박료)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감면율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내항해운의 최대 현안문제인 선원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조합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내항선원 수급 안정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중선체 유조선, 노후선박 대체 등을 위한 연안해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선박금융확보 지원제도도 조속히 도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조합의 노력과 정책적인 지원으로 연안운송수단이 2020년 수송 분담률 25% 목표를 앞당기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안해운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관련, 지정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개선과 관련 해운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제사업 700억원 목표를 달성하는데 진력할 것입니다. 내항선 중심에서 외항선박까지 인수범위를 확대해 양적, 질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년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선대가 1천척을 돌파한 현 시점에서 경쟁력있는 요율체계 운영, 해외클레임 네트워크 및 개런티(Guarantee) 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등을 통해 P&I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공제 내부업무시스템 역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합 보유위험도 증가에 맞는 체계적·과학적인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제사업분석 기준제공 및 요율산출방법을 고도화할 방침이며 해상보험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해외연수 실시, 손해사정인·보험중개인 전문자격증 취득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예정입니다.

해외클레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한국해사센터 가입 및 유럽 현지 직원 파견, 월드와이드 클레임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해상보험 상품 개발, 여객공제 보상한도액 증액, 선박공제 인수한도액 증액 그리고 신상품(수상레저공제)을 본격 출시할 예정입니다.

‘Globai KSA 2020’을 위한 새로운 공제사업 목표를 정립하고 공제업무 50년 노하우를 활용한 차세대 공제전산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차별화된 마케팅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담보조건 제시를 통한 가망고객 및 신규 고객 적극 유치, 특히 외항선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KSA Hull·P&I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관리업무 선진화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장중심의 철저한 안전예방 활동 강화로 선박종사자 안전의식 고취 및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계절별 해상기상 특성을 고려한 자체 안전대책 수립으로 해양사고 잠재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맞춤형 선원교육과 선박안전항해 교육자료 배포, 수송시설 수시점검, 사업자 간담회 정례화 그리고 해상교통안전캠페인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선박모니터링 시스템(VMS/선박위치 동태 확인) 추가 설치 및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운항관리비용 국고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내항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운항관리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조직내부 일관경영체계 구축으로 창의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뉴비전 ‘으뜸인 KSA 2020’ 달성 및 조합 창립 50주년을 대비할 것입니다. 새로운 전환점 마련을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고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유능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체계화하고 직원간 소통과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해운조합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녹색물류 실현을 위한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고탄소·저효율의 도로중심 물류체계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적의 녹색성장형 운송모드로서 연안해운을 부각하고 녹색물류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은 매우 화급하다 하겠습니다.

타운송기관과 형평성 부문에 문제가 있고(현재 여객선 경우 면세유, 외항화물선의 경우 영세유 공급), 주요 해운선진국(일본, 미국 등)에서도 연안화물선의 연료유에 대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운조합 최우선적 선결과제로서 조합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연육·연도교 건설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행정지원도 진력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연육연도사업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이 절실하며 보상과 연계된 업무 및 관련소송에 대한 필요한 자료 제공등을 지원해 항로폐쇄(축소)되는 여객선사업자의 미래지향적인 투자준비를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운법에 연육연도교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의 법적근거를 2008년도에 마련하기는 했으나 해운업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규정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여파로 뜻하지 않게 조합 면세유 공급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이 전액 환급에서 일부 환급으로 변경됨으로써 면세유 공급단가 상승요인으로 작용돼 여객선업계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유 1리터당 약 45원, 연간 60억원 추가부담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국고지원 법적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운항관리자는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 개별법에 의거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는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위반이나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단속 지도업무 성격의 정부업무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운항관리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운법에서 운항관리자의 여객선사업자에 대한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선 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정부대행업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이 실현될 경우 국고지원 비율만큼 운임을 할인해 국민부담이 경감되며 도서민에 대한 운임지원 효과도 있어 교통복지를 강화할 뿐만아니라 투명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국고지원 예산 10억원이 확정돼 집행될 계획입니다.

조합 주요사업인 공제사업과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958년 선박공제/1960년 여객공제/1974년 선원공제/1998년 선주배상책임 공제를 거쳐 2010년 수상레저 공제상품 출시까지 2000년이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며 해상종합보험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2000년 공제규모 157억원에서 2010년에는 650억원으로 10년간 4배이상의 성장을 달성했으며 오는 2020년에는 공제규모 2,020억원, 해상보험시장 점유율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 공제사업의 영역은 연안선단 위주에서 외항선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외항선박의 가입인수 확대를 위해 한중일, 동남아, 중동, 남태평양 등 해외 클레임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했습니다.

국내외 재보험자와의 효율적인 재보험 포트폴리오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조합 공제는 일본, 파나마, 몰타 정부로부터 P&I 인정보험자로 지정되는 등 해외에서도 조합 KSA Hull·P&I를 신뢰할 수 있는 보험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객공제 보상한도액 증액으로 선주의 배상능력을 높이고 선원실질 임금 가입을 확대해 선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선박공제 인수한도액을 증액해 담보능력을 확대하고 선주배상책임공제 약관개정을 통한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주배상책임공제(P&I)와 선원공제 통합 상품을 개발 운영해 해상보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2011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수상레저공제상품의 공격적 마케팅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외운항 선박증가에 따른 해외클레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클레임네트워크 및 개런티(Guarantee) 제공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운항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선주배상책임공제 항해구역 및 해외 클레임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해사센터(KMC)가입을 통한 해외 인·물적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녹색물류시책과 관련 연안화물운송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조합의 최우선 선결과제인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외 연안화물선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Modal Shift) 보조금 사업을 본격화 할 것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 25%(47,032백만톤·km) 달성을 위해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되는 화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요화물의 운송구간별 운송실적 및 교통수단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수출입화물(수도권↔부산·경남권) 및 대량내수화물 등 해송전환화물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해 온실가스 배출감소, 에너지 절감,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연안선박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선박금융지원제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대화된 선박의 확보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을 위해 연안해운업계 현실을 반영한 선박금융지원제도가 절심함에도 불구하고 연안해운 실정에 맞는 제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예산이 미배정되고 시중금융기관은 연안해운의 실태를 반영치 못하고 있어 선박건조지원이 부적합합니다.

정부에선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연안선박 건조 금융지원 강화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현대화된 선박의 확보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을 위해 연안해운업계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선박금융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문기관 연구용역등을 통해 ‘선박공유건조제도’등 새로운 선박금융 지원제도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적정선복량 관리정책도 유지할 것입니다. 지난 1999년 연안화물선 등록제 전환이후 선복과잉에 따른 중고선 과잉공급, 지속되는 물동량 정체가 선복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과 저가운임 수수(授受)의 경영난 심화로 악순환되고 있는 현실극복을 위해 적정선복량 유지를 통한 사업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안화물선 선령제한 및 외국적선박 일시용선 제한 등 기존 선복량 관리제도는 탄력적으로 유지하되 화물수송량 감소 및 각종 외생변수(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의 수급균형 유지를 위한 적정선복량 관리정책 유지가 필요합니다.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현행 유지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운영강화를 통한 선복과잉 방지 및 기존 선복량 관리제도 운영 내실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내부 적정선복량 산정시스템 운영 및 선박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화물선업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각종 기타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유가 3.4배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선복과잉에 따른 화물 집확여쟁으로 연안해운업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안화물선 경유 유가보조금기한을 금년 6월에서 내년 6월로 연장하고 연간 25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시한 연장 및 감면율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인아라뱃길(금년 10월 개통 예정) 이용 연안선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과 관련, 국토해양부 고시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사고 체계적 분석, 현장중심의 해양안전망 구축, 여객선 안전점검, 접안시설 점검, 종사자 전문교육, 해상교통안전대책 시행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안전관리조직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운항관리비용 국고지우너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관리업무체제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조직 기능 확대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계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바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조속히 실현하고 연안해운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연안해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안해운업계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 중 화물선업계 최대 현안인 화물선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설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육·연도건설에 따른 여객선사업자 적절한 피해보상, 안전관리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항관리비용 국고지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여객선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해운업계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달 시프트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안해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선박금융지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연안해운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함과 함께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책무인 안전관리업무 범위를 현 여객선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마련과 운영재원 확보가 시급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제도 도입의지가 절실합니다.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반세기 동안 다각적인 정책방안 등을 마련해 대정부 건의 및 연안해운 사업자 지원 등 끊임없이 노력해 온 한국해운조합에서도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지속적인 녹색성장의 최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가장 알맞은 대 정부 및 연안해운 사업자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해운업계에 바라는 바는...

지난해 해운업계는 고유가·고환율 등 경영여건 악화와 유류오염사고 등 대형사의 발생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금년은 경제 성장률이 약 5%정도로 예상되지만 해운업계의 경영환경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한 자세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조합과 연안해운업계 모두가 힘을 합쳐 2011년을 조합과 연안해운 발전을 위한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조합은 조합원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조합발전의 혜택을 조합원사에 돌려주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다.

각종 부담률을 인하고 조합원의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자금 대부사업, 석유류 공급사업에 있어서도 고객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조합원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연안해운의 주요 현안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조합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연안해운업계가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 해결과 제도개선은 연안해운업의 관심과 조합의 적극적인 노력이 하나돼 힘을 합할 때 현실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운인들 모두가 해운산업 성장의 동반자적인 한축으로서 상생의 협력관계인 동시에 서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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